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22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최광운 박유미 03/22 나백주 서울의료원 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의료원 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 계획 서울의료원 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임용의 절차를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용후보자를 공개모집?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추천하고자 함 1 관계법령 및 임용절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시행규칙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서울의료원정관 제6조(임원) ○ 임용절차 : 공개모집 원칙(시행규칙 제2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서울시장 추천 2, 서울의료원 이사회 4, 시의회 1) ⇒ 임원추천위원회 1,2차회의 ⇒ 시장 임명 2 충원대상 임용직위 ○ 임용직위 : 서울의료원 원장 ○ 임용기간 : ○ 자격요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행령 제9조) ○ 구 성 : 위원수 총 7명 - 시장추천 2인, 서울의료원이사회 추천 4인, 시의회 추천 1인 ※ 서울의료원 임직원 및 시공무원(시의회 의원포함) 제외 ○임 기 : 서울의료원 원장이 임명 될 때까지 존속 ○임 무 ○ 운 영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시행규칙 제2조) 4 시장추천 추천위원(안)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사유 비고 1 - 2 - 5 추진일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8. 3월 - 시의회 추천의뢰(1인), 서울의료원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뢰(4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 : ○ 후보 공개모집· : ○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 : ○ 원장 임명(시장) : 붙임 1.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1부. 2. 관계법령 및 정관 1부. 3. 서울의료원 이사회 현황 1부. 끝.
15573091
2021092506230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222
D0000033208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