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음악취분야 시민불편사항 개선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63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노성 구본상 代이상훈 03/14 황보연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인근 전문관 김미란 2018년 소음악취분야 시민불편사항 개선계획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음·악취 분야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 Ⅰ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정책목표 ? 소음 3, 30, 300, 조용한 서울 조성 - 환경소음 3dB(A)내리기, 민원 ’18년까지 30% 감축, 조용한 휴식공간 300개소 ? 악취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 상쾌한 서울 조성 - 하수악취 집중저감, 생활악취 민원 ’18년까지 30% 감축 <목표 지표> 지 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음 불편 민원 31,375건 41,286건 52,557건 55,743건 50,000건 악취 불편 민원 4,022건 3,572건 3,191건 2,648건 2,500건 ?? 추진전략 : 소음·악취 4대 분야 전략과제 23개 사업 전략과제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발생원별저감대책 제도개선 시민참여 소 음 (10) ??발생원별 소음관리 매뉴얼 제작 ??교통소음지도 제작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설치 확대 ??발생원별소음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소음민원처리기동반 운영 강화 ??서울형 소음관리 기준 조례화 ??교통소음관리 구역 지정 및 사업자 책임 강화 ??소음발생 예방 및 규제기준 강화 건의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소음관리 매뉴얼 교육 및 홍보 악 취 (13) ??발생원별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 ??간편한 악취측정기 보급 ??악취지도 제작 ??상시 악취감시시스템 운영 확대 ??정화조 공기공급 장치 설치 확대 ??빗물받이위치 조정 ??적용 가능한 외국사례 시범설치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생활악취관리조례 제정 ??악취방지법?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공시설 악취기준 상향 조정 ??냄새저감 아이디어 공모 ??하수도주치의시행 ? 소음 및 악취시설 현황 연도별 소음발생원 악취발생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배출시설 소계 공공악취 신고대상외 계 허가 신고 2017 6,112 385 142 243 2,046 59 1,987 2016 11,931 418 149 269 2,173 59 2,114 2015 12,761 434 146 288 2,410 59 2,351 ? 환경소음도 현황(낮/밤) 단위 : dB(A) 연도별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녹지?전용주거 주거지역 상업?준업 녹지?주거지역 상업?준공업 환경기준 50 / 40 55 / 45 65 / 55 65 / 55 70 / 60 2017 54 / 49 54 / 47 62 / 57 67 / 55 70 / 67 2016 54 / 49 54 / 47 62 / 57 67 / 55 70 / 67 2015 54 / 48 54 / 46 62 / 57 68 / 65 71 / 67 Ⅱ 그간 추진실적 ?? 총 괄 ? 소음도 및 민원발생 현황 - 환경소음도는 `15년 이후 54dB(A)로 답보상태, 소음민원은 65.0% 증가 - 악취민원은 `15년 대비 25.8% 감소(하수도 악취민원 33.7% 감소) - 소음?악취 민원 발생현황 연도별 계 소 음 악 취 소계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기타 교통 공장 소계 하수 생활 2017 58,391 55,743 46,069 4,431 2,292 1,954 973 24 2,648 2,051 597 2016 55,748 52,557 42,575 3,768 2,784 1,740 1,673 17 3,191 2,634 557 2015 44,858 41,286 33,185 3,381 2,973 1,524 187 36 3,572 3,095 477 ? 민원유형은 소음은 공사장 86.7% 악취는 하수도 악취가 77.5% ? 공사장 민원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하수악취는 33.7% 감소함 - 공사장 소음은 환경부서에서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 소음도 기준이 높아 대부분 행정지도로 종료됨 - 하수도 악취는 시 및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직접관리 ? 하수도 악취는 농도에 관계없이 민원발생시 맨홀 이전, 상시측정망 운영 등 적극행정 수행 ? 단위사업별 추진현황(23개 사업):추진완료 10, 추진중 11개, 재검토?취소 2개 - 완료 : 발생원별 소음관리 매뉴얼 제작, 공사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생활악취관리조례 제정, 악취 측정기 보급 및 악취지도 등 - 재검토?취소 :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시범설치 - 추진중인 11개 사업중 7개 사업은 정상추진, 유관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4개 사업은 계획변경 - 계획변경대상 :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서울형 소음관리기준 도입,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공공악취발생시설 운영기준 강화 ?? 주요 추진사업 ? 공사장 상시소음모니터링 설치 의무화 - 대형공사장 설치의무화에는 환경부에서 새로운 규제사항이라 반대 입장 ※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특정공사에 설치 권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17년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시스템 25대 →50대로 확대 -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을 확대하는 사항도 한계 있음 ⇒ 특정공사사전 신고시 또는 공사장 인허가시 대형공사장에서 설치토록 유도 (이와 병행하여 의무화도 환경부에 지속 건의)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저감 및한 소음지도 작성 - 서울 전 지역의 교통소음지도 작성 및 도로별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연차별 소음지도 작성으로 ’15년 6개구, ’16년 9개구를 완료하였음 - ‘17년 3?4차년도 10개구의 소음지도 동시 발주함 - 연차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통소음관리지역 대상 도로 등 결정 검토 ? 소음발생원별 소음관리 및 생활소음줄이기 교육?홍보 - 소음발생원별(공사장, 사업장, 이동소음, 도로교통소음) 소음 예방 및 생활 실천을 위한 매뉴얼, 영상 및 홍보물 제작 홍보 : ’15년 ~ ’17년 - 소음공해의 심각성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소음인식 조기교육으로 전환 생활소음줄이기 실천 유도(찾아가는 소음교육 : ’18년) ? 하수도 악취저감사업 추진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 2,721개소(의무대상 6,320개소의 43%)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여 조기설치 유도 : 2,415명(19개구) - 공공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 3,033백만원 ?하수관로(75개소), 맨홀(731개소), 하수박스(20개소), 빗물받이(5,402개소) - 시민악취감시단(8명) 운영하여 하수악취 모니터링 : 3,428개소 점검 -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 및 포상 : 9개 자치구 70백만원 - 악취저감 홍보물 제작·배포(17,000부), 직원 공동연수 및 토론회 개최 -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17.11) ? 물재생센터 악취방지 : 악취방지시설 보수·보강, 악취차단, 악취모니터링 - 하수악취 저감 사례발표를 통한 홍보로 서울시 이미지 제고 - 물재생센타 및 음식물처리시설 상시 악취감시 시스템 :`17년에 설치완료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 2,721개소(의무대상 6,320개소의 43%) -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여 조기설치 유도 : 2,415명(19개구)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16.9.13),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 악취 저감아이디어 공모 - ’14년 서울물연구원, ‘16년 7월 자치구를 상대로 공모하였으나 R&D사업화 할 아이디어가 없어 제안된 3건 시상후 완료 ? 간편한 악취측정기 보급 - ‘16년 10대, ’17년 15대 보급 - 생활악취관리자문위원회 자문 및 현장검증결과 실효성이 낮아 ‘악취포집기 구매?보급’으로 변경 후 완료 ? 음식물처리시설 상시모니터링 설치 - 음식물처리시설 5개소 :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중 강동은 이전 예정, 송파?도봉은 市예산지원 의향에도 설치 반대 입장 ⇒ 공공기관 정기 악취진단시 권고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사업중 목표수정 ? 사업계획변경 -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운영 축소(30명 ⇒ 10명) - 서울형 소음관리기준 도입 : 소음진동관리법개정사항으로 지속추진 ⇒ 대형공사장 등 규제 강화는 환경부에서 신규 규제사항이라 반대 입장 -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 - 공공악취발생시설 운영기준 강화 ⇒ 대형공사장 등 규제 강화는 환경부에서 신규 규제사항이라 반대입장 ? 재검토?취소 -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 : 주택국 층간소음사업과 중복으로 취소 - 하수관로 시범악취저감시설 설치 : 외국과 상이한 하수관로 여건으로 시범사업 연기 Ⅲ `18년 사업별 추진계획 1-1 공사장 소음저감을 제도개선 및 협업강화 신규사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에 대한 발주부서 및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소음민원의 폭증에 따라 한정된 자치구 환경부서 인력만으로는 한계 - 발주 및 인허가 부서는 공사장 관리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향 - 건축 및 토목공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감독 강화 ? 공공발주 및 공사인허가시 소음관리강화 조건 부여 - 공공발주 공사장의 저소음 장비사용 의무화 및 휴일공사 제한 추진 ? 민간발주 공사장으로 확대 및 제도화 공론화 추진 - 공사장 소음민원은 인허가 부서에서 우선 처리 -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특정장비 사용시 사전주민 설명으로 민원발생 예방 및 소통의 장 마련 ?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전신고시 방음벽 설치 기준강화 ? 소음기준 초과시 과태료를 방음시설설치비?저소음 장비비용 대비상향 ? 과태료 인상범위 및 제도는 환경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공공발주공사 부서와 협업 강화 추진 : 3월중 - 공공발주 공사는 설계 발주시 저소음 공법 적용 의무화 ? 설계시부터 저소음장비 사용 및 휴일 공사제한 의무화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저소음 기준 필수 적용 - 공사감리 및 시공에 따른 제반기준 준수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소음관리 방안 강화 ?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에 소음방지조치 포함 ? 민간발주 대형 공사장 인허가 부서 관리 강화 - 공사장 소음민원처리 방법 일원화 ? 기존 환경, 토목, 건축부서로 다원화 된 것을 인허가 부서로 일원화 ? 공사부서에서 요청시 환경부서는 소음측정 또는 소음측정기 지원 - 고소음 장비 휴일 및 야간사용 자율규제 유도 ※ 서초구 등은 건축 인허가시 휴일공사 제한을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 ※ 런던, 파리, 뉴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사시 사전에 피해주민에 통보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건의 : 3월중 - 지자체별 강화된 소음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신설 ? 법 제20조 생활소음의 규제에 조례로 강화된 규제기준 도입을 명시 ? 법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에 조례로 강화된 방음시설 및 공사시간 제한기준 도입을 신설 ? 정온시설 주변 야간 및 휴일 공사제한 권고조항 신설 - 소음규제기준 위반공사장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고 규모별 차등제 도입 ? 법 제60조 과태료에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을 1,000만원 이하로 조정 - 공공발주 공사는 설계 발주시 저소음 공법 적용 의무화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1-2 발생원별 소음관리 매뉴얼 교육 및 홍보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국내외 주요 사례, 발생원별 소음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도시 서울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발생원별 도시소음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15년) - 소음 발생원유형별 저감방안 및 시민실천방법 등 제시 ? 매뉴얼을 활용한 소음저감 실천방안 시행 (‘16년) - 대시민 소음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 등 전개 ? 생활소음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교육·홍보(’17년) ?? 추진실적 ?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보급 : ‘17. 2월 - 도시소음발생원별 매뉴얼 개발 및 소음관리 매뉴얼 제작 - 75,100부 제작 자치구 및 유관기관·협회에 보급 ? 생활소음줄이기 시민운동전개 홍보 추진 - 도시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운영’ 홍보 : ‘17.1~12월 - 생활소음줄이기(공사장·사업장·층간소음)시민운동전개 영상 홍보 : ‘17. 6~9월 ※ 서울시내버스 4,300대 ? 생활소음줄이기(교통소음·공사장소음) 홍보물 제작·배포 - 공사소음 포스터 및 리플렛 17,000매, 교통소음포스터 10,600매 ? 초등용·일반용 소음교재 및 교구 개발, 시범교육 용역 - 추진기간 : 2017. 4월 ~ 12월(수의계약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 사 업 비 : 37,999천원 - 사업내용 : 국내외 소음교육 사례조사, 소음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개발(초등·일반용), 시범교육 실시, ? 소음교재 및 교구개발 - 일상생활 소리의 종류, 특성, 영향, 피해 등에 대한 학습활동이 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초등 3~4학년 대상, 2차시 프로그램) - 소음저감 아이디어, 실천방벙 및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해결방안 등 - 교재3종 : 초등용 교재(소곤소곤 소리탐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활용가이드, 일반용(소리와 소음 교육가이드) - 교구2종 : 소리보드 게임, 와글와글 소리주머니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 3월 ~ 10월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교 3-4학년 희망학교 200개교 ? 운영방식 : 소음전문 환경교사가 신청학교에 방문하여 소음 교재 및 체험형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수업 실시 ? 교육내용 - 도시생활의 소리와 소음의 종류·영향, 발생원 찾기, 물체의 특성 및 소음인식 - 소음줄이기 효과적인 방법 및 아이디어,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한 실천약속 등 ? 사업 추진방법 : 운영단체 선정(수의계약) ? 추진절차 운영업체 선정 ? 수요조사 ? 교육신청 ·접수 ? 대상학교선정 ? 교육 진행 ? 교육만족도 및 평가 ? ’18년 예산 : 50백만원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1-3 교통소음 지도 작성 및 소음 저감대책 수립 정상추진 교통소음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등 저감대책를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5.4. ~ ’18.12. (총4년, 1~4차년도) ? 주요내용 : 서울전역의 교통소음 지도 작성, D/B 및 연동 시스템구축,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등 ? 소요예산 : 20억원(국비10억, 시비10억) ?? 추진실적 ? 서울시 교통소음 지도 작성계획 고시(제2015-1호) : ’15.1월 ? 1차년도 교통소음 지도 작성 : ’15.4.24 ~ ’16.4.22(5억원) - 대상지역 : 6개구(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 2차년도 교통소음 지도 작성 : ’16.12.28 ~ ’17.12.27(7억원) - 대상지역 : 9개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구) ? 3.4년도 교통소음 지도 작성 용역발주 및 계약(’17.1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입찰공고 : ’17. 9월~10월 - 제안서평가위원회개최 및 업체 선정 : ’17. 11.10(용역사 ㈜NVT) ?? 2018년 추진계획 ? 3·4차년도 소음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 - 용역기간 : 2017.12. 5. ~ 2018. 12. 4 - 사업예산 : 8억원(국비 4, 시비 4) - 대상지역 :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송파·강동구 - 용역내용 : 교통소음 지도 작성, 노출인구 분석 및 도로별 소음저감대책 및 소음지도 활용 계획수립 ? 1·2차년도 교통소음지도 최신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재작성 - 국토교통부, TOPIS, 택시차속정보, 3차원 공간정보 등 최신 정보 포함 ? 내부순환도로 등을 대상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시범운영 검토 - 용역기간 : 2017.12. 5. ~ 2018. 12. 4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1-4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확대 기존에 1만㎡이상 대형공사장과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5천㎡이상 철거 및 터파기 공사로 확대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관련부서와 협조체계 강화 ?? 사업개요 ? 대형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市 소음측정차량 증차 - 대상 : 건축연면적 1만㎡이상의 공사장 - 지점 : 상시모니터링 및 소음측정차량 운영 - 내용 : 대형공사장 공사소음의 24시간 정확한 소음 측정 및 실시간 표출, 측정결과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하여 소음저감대책 실시 ? 공사장의 설계 및 공사감리 관리 강화를 통한 소음민원 예방 - 대상 : 모든 공공발주 및 대형 공사장 - 대상 : 휴일 및 야간공사시 사전 제한 및 사전통보제 도입 - 방법 : ? 설계에 반영 및 발주 및 인허가 시 조건 부여 ? 소음민원처리 절차 개선 : 인허가부서 접수 미해결 민원 환경부서 처리 ? 민원지속시 감리 및 시공자 관리강화를 인허가 부서에 통보 ?? 추진실적 ? 대형공사장 24시간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市 소음측정차량 증차 - 시스템 운영지점 : ’14년 25개소 → ’16년 30개소 → ’17년 50개소 - 市 소음측정차량 : ’14년 4대 → ’16년 5대 ? 대형공사장 공사장 소음저감시설 의무화 추진 : ’15~ - 공사장 소음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건의(환경부) : ’15. 5. - 1만㎡이상 대형공사장 소음전광판설치 권고하도록 자치구 시달 :’16.1~8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2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 신고시’ 소음저감대책에 반영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소음정보시스템 : 소음측정지점별 소음도(시간, 일자, 기간별), 소음측정기 위치, 기준초과 시 알람 표시 - 자치구 업무담당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공사장의 소음관리 강화 - 민원 다발 공사장은 피해지점으로 상시 소음측정기 이전 설치 운영 ?? 2018년 추진계획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50개 지점 - 설치대상 공사장 : 시 전역 대형공사장(건축연면적 1만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공사장은 철거 및 터파기 공사중 시범운영으로 확대 - 실시간 소음 상시측정 및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피해 예상지점중 공정시험법과 가장 유사한 지점을 선정 측정 - 생활소음기준 초과 공사소음 발생 공사장에 대한 즉시 통보제 시행 ?고소음 측정시 공사장 관리자에게 문자로 즉시 전파 체계 구축 ? 이동식 소음측정 차량 운영 : 5대 - 대상 공사장 : 건축연면적 5천 ㎡이상 중 철거 및 터파기 공사장 ? 사업비 : 299백만원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1-5 발생원별(공정별) 소음저감 기준인 제시 소음민원의 대부분이(84.2%, ’17년기준) 공사장 소음으로 공사장 공정장비별 저감방안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소음 저감 ?? 사업개요 ? 공사장 소음저감 우수사례 발굴?전파 - 자치구 및 전문가 등 협업을 통해 공사장 소음 우수사례 공모 ?공사장 공정?장비별 저감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우수기술 전파 ≪공정별 소음저감 방안≫ ??기 초 공 사 : 에어메트 방음벽(7~10dB 저감), 소음차단 커턴(3~4dB 저감) 파일항타 작업시 고무받침대 사용(3~6dB 저감) ??파괴?해체공사 : 파쇄기 철거공법 대신 압쇄기 작업 (15dB 저감) 매직판넬 사용시(13dB 저감) ??기 타 공 사 : 방음판넬 설치 및 흡방음 4중 커튼 사용시(6~14dB 저감) - 공사장 소음저감 우수사례 교육 및 보급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한국건설환경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 ?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공정별 저감기준 제시 - `17년 제작된 발생원별 소음관리지침서와 병행 활용 ?? 추진실적 ?환경부 등과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협의 :16.4월 - 환경부, 협회 주간으로 경진대회 실시, 우수 사례일부에 시장표창 ?공사장 소음 우수사례 활용 가이드 라인 마련 협의 : ’16.7월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 협의(9월중 마련) ? 협회 등과 공사장 소음저감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배포 : ‘16.11월 - 우수자치구 및 우수공사장 시상 방안 마련 포함 ? 환경부 공동 사업장 소음방지 우수사례 제작 및 보급 : ‘17년 ? 도시소음줄이기 실천방법 시민홍보 및 홍보물제작 - 도시소음관리 매뉴얼(발생원별) 자치구, 유관기관 등 75,200부 배포 - 생활소음줄이기 실천방법 영상물제작 홍보(시내버스 4,300대, ‘17.8월) - 소음교재 개발(초등?일반용) 및 시범교육실시 운영 용역(’17.4월~12월) ?? 2018년 추진계획 ?자치구 등과 공사장 소음저감 우수사례 수집 :18.4월 - 공정별 저소음장비 투입, 자체 소음모니터링 및 외부 표출 등 - 공휴일 및 야간 고소음 장비 미사용 등 ?공사장 소음 우수사례 활용기준 마련 협의 : ’16.7월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 협의(9월중 마련) ? 협회 등과 공사장 소음저감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배포 : ‘18.11월 - 우수자치구 및 우수공사장 시상 방안 마련 포함 - 소음관리 우수 공사장은 시장 및 환경부장관 표창 추천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1-6 서울형 소음관리기준 조례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소음발생 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토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 ?? 사업개요 ? 정부는 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범위만 정하고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 추진 해외사례(일본,오사카) ??중앙정부에서는 소음진동규제기준의 범위만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구 분 낮 아침·저녁 밤 특별히 정온을 요하는 지역 45~50(50) 40~45(45) 40~45(40) 전용주거지역 50~60(55) 45~50(50) 45~50(45) 상업·준공업·일반주거지역 60~65(65) 55~65(60) 50~55(55) 전용공업지역 65~70(65) 60~70(60) 55~65(55) ※ ’16년 서울시 자체 용역 발주후 결과 활용하여 환경부 기건의함 ?? 추진실적 ? 환경부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16~’20년)에 반영 요청 : ’15.10 - 전국시도?관련 전문가 회의시 등에도 지속 건의 ? 환경부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에 반영 추진 확정 : ’16.2. - 환경부 자체 용역비(1억원)를 확보하여 17년 추진 ※ 시에서 추진할 사항을 환경부가 추진토록하여 市 예산 절감 ?? 향후계획 ? 우리시 소음발생 실태를 분석하여 환경부에 제도화 건의 - 제도화 이전에 공공발주 공사에 시범도입 추진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1-7 교통소음관리구역 지정 및 사업자 책임강화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 철도구간 등 교통소음 민원다발 및 피해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검토하고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지도에 지정에 따른 효과를 정량화 추진 ?? 사업개요 ? ‘15년부터 교통소음관리지역 시범지정 검토 : 도심구간, 철도구간 각 1개소 ? 교통소음지도 제작완료후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추진(‘18) ≪교통소음 관리지역≫ ??국내 주요도시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은 미지정 ·인천, 광주, 대전 등 12개 시도 564개소, 1,408.86km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전국에서 서울, 부산, 대구, 세종, 제주는 교통소음관리지역 미지정 ??방음벽 설치만으로 소음저감은 한계가 있어 교통량 관리정책 도입 필요 ※교통량 반감시 약 3dB(A) 감소, 주행속도(60→50km/h) 감속시 약 1dB(A) 감소 (소음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추진실적 ? 2015년도 교통소음관리 시범지역 지정 추진 - ’15.6. 서대문구 북가좌동 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앞 철도 및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세대별 재산권 피해를 우려해 저소음포장 완료, 철도방음벽 설치추진으로 미지정(국민권익위원회 조정전)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과 연계 추진 - 근 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 사업명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 - 사업기간 : ’15. 4 ~ ’18.12 - 대상소음 : 교통소음(도로, 철도) - 총사업비 : 20억원(국비 10억, 시비 10억) ?1차년도(’15. 4.24 ~ ’16. 4.22) : 5억원(국비 2.5, 시비 2.5) ?2차년도(’16.12.28 ~ ’17.12.27) : 7억원(국비 3.5, 시비 3.5) ?3·4차년도(’17.12월 ~’18.12월) : 8억원(국비 4, 시비 4) ?? 2018년 추진계획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저감사업과 연계 추진 - 15년 6개구, 16년 9개구, ’17년 10개구 등 ‘18년 완료 ? ‘18년 소음지도 작성 과정에 내부순환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등 종합적 검토 추진 - 교통소음에 대한 도로 및 교통부서와 협조 지속적인 협조 추진 ? 자치구별 교통소음관리대상지역 조사 :4월중 - 정온시설의 방음벽 설치, 속도제한 등이 가능한 도로 선정 - 도로 및 철도관리부서(기관)의 의견 수렴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1-8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효율적 운영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생활불편민원해결사를 소음 등 생활불편민원현장에 투입, 민원 등 갈등청취 및 조사, 컨설팅 실시 ?? 사업개요 ? 생활불편민원해결사를 소음민원기동반으로 운영 - 사업기간 : ’14.3.21 ~’18.12.31.(5년간) - 운영지역 : 서울전역(소규모 공사장 및 사업지역 확성기 대상) - 주요역할 : 생활불편현장의 갈등 청취, 조사, 점검, 민원상담, 컨설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생활실천 유도 ? 주요역할 - 생활불편현장의 갈등 청취, 조사, 점검, 민원상담, 컨설팅 등 -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생활실천 유도 구분 2015년 2016~2017년 2018년 인원 ?20명 ?30명 ?10명 명칭 ?생활불편민원해결사 ? ?생활불편민원해결사 ? ?생활불편민원해결사 분야 ?소음·악취·빛공해 ?소음·악취 ?소음·악취 운영지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서울전역 ?? 추진실적 ? ’14~’16년 생활불편민원 현장조사 및 컨설팅 추진실적 - ’14년 7,090건, ’15년 12,475건, ’16년 18,618건 -셀프세차장 소음조사 및 컨설팅 실시 : 62개소(’16.8월) ?’17년 주요실적 - 15개구 생활불편민원 컨설팅 : 10,554건(소음 10,351, 악취 203)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주민만족도조사 : 600건 -봄철 소음?비산먼지 사전예방 컨설팅 :1,350건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1월 ?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추가 모집 및 배치 : 3월 (’17년 활동우수 자치구에 우선 배치 : 광진, 서대문, 강동, 구로) ? 생활소음 줄이기, 악취모니터링 등 : 3~12월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유금자☎3728 2 악취분야 2-1 공공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 강화 적환장,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공정별 진단 등 법적인 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 ?? 사업내용 ? 관리대상 : 59개소 환경기초시설(적환장 45, 음식물처리시설 5, 물재생센터 4)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공개 ? 공정별 악취기술진단을 통한 시설개선 지속 추진 ? 공공처리시설 악취관리기준 상향 - 공공시설 악취기준(희석배수) : 복합악취 15배→ 12배 이하로 관리 추진 ※ `17년에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음 ?? 추진실적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관리강화방안 자문 대한 2회(’17년 5, 9월) - 악취기술진단 결과분석을 통한 처리공정별 악취저감대책 선행 - 단계별로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함 ? ’17년 하절기 악취측정결과 - 음식물처리시설(5개소)의 악취농도는 평균6.5배수로 높은 편 - 물재생센터(4개소)의 악취농도는 3배수로 낮은 편임(부지경계선 측정) ? 물재생센터 4개소 악취모니터링 구축 완료 :`17년 - 중랑물재생센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전경(’17.12월) <악취 전광판> <악취전광판 제어실> <악취 측정기> ? 주요악취 발생공정에 대한 설비개선공사 시행 - 탄천물재생센터 : 복개공원 하부 악취차단벽 설치 ?목적 : 복개공원 주변의 악취민원 발생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및 시설규모 : 1,168백만원 / 869m, 내풍압셔터 4개소 - 난지물재생센터 : 탈취기, 생물반응조 덮개설치 등 악취저감시설 개선 ?목적 : 악취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사업비 및 시설규모 : 24,015백만원 / 탈취기 담체 교체 및 배관 신설, 악취방지 덮개 신설 및 개보수 ?? ’18년 추진계획 ? 대 상 : 59개소(물재생센터4, 음식물처리시설5, 농수산물시장5, 적환장45) ? 관리강화추진 : 공정별 악취저감 추진 및 시민참여 합동점검 실시 - 생활주변 공공악취발생 시설 50개소(적환장 45, 농수산물시장 5)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시, 구, 시민 참여) -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대상인 물재생센터(4), 음식물처리시설(5)은 정기 악취기술진단결과를 분석하여 공정별 이행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 ? 세부추진계획 - 사업장별 악취저감방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 3월 - 관련부서와 전문가 합동점검 및 공정별 악취평가 추진 ?생활악취관리위원회, 물순환안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 농수산물시장(5) 및 적환장(45)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계획 수립 : 3월 ?우리시 악취전문가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악취기술진단팀 구성 ?자치구 관리 적환장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 ?쓰레기 적치장소를 개선하고 악취저감방안 제시 -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추진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기설치 운영중(서대문구는 난지물재생센터와 공동) ?도봉, 송파구는 조속히 예산확보후 설치토록 안내(강동은 이전설치 예정) ? 공공악취발생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9월) - 자치구 등 관련기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환경시설 주변 악취민원 및 악취 모니터링 : 1~12월 < 市보건환경연구원 악취검사 시료채취 장면> 악취감시시스템차량 시료포집 적환장 악취포집기 시료포집 도봉음식물처리장 악취포집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2-2 하수도 악취관리 하수악취 발생원인 개인정화조와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목표 ? 1단계(‘17~’18년)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 2단계(‘18~’27년) : 하수관로 악취 5등급 → 3등급 ? 3단계(‘28년 이후) : 하수관로 악취 4등급 → 3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색상 쾌적 양호 보통 불량 불쾌 황화수소농도 (mg/L) 수중 0.5이하 1이하 2이하 5이하 5초과 기상(관내) 1이하 5이하 10이하 20이하 20초과 ※ 도심지 하수도 악취개선 시범사업 연구(2012, 환경부) ?? 2018년 추진계획 ? 개인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6,320개소) -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문 제작·배포 등을 통한 시민홍보 - 정화조 관리자에게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및 유지관리 교육 ? 공공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5,250백만원) - 대상 : 장애인시설·노인시설 등 복지시설 주변 악취발생지역, 민원발생 및 시민왕래 많은 악취발생 지역 - 내용 : 하수관로 낙차완화, 맨홀 부관 및 인버트, 하수박스 악취차단, 빗물받이 악취차단 및 이설 하수관로 낙차완화 맨홀 부관 하수박스 악취차단 빗물받이 악취차단 ? 체계적인 하수악취 관리·점검 - 시·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특별점검 ?대상 : 200인조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6,320개소 ?방법 : 市(연2회 구합동 특별점검), 자치구(수시점검) ?내용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현황 및 가동상황 확인 - 시민악취감시단(공공근로 7명) 운영, 악취관리 안내·홍보 - 분뇨수거업체(55개) 협조, 악취저감장치 현장점검 ?분뇨수거시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발견시 해당구청에 통보 - 시민자율환경감시단(52명) 활용, 악취발생지역 순찰 및 점검 시민감시단 정화조 점검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점검 분뇨차량 청결도 점검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의 전력흐름을 파악하여 일정시간 전력흐름이 없을시 미가동으로 판단, 시스템에 이상신호 표출 및 시설관리자에게 통보 -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사물인터넷 실증(시범)사업으로 추진 ※ 지하철 등 공공기관(약 500개소) 시범사업 추진 후, 민간시설로 확대 예정 < 시스템 모식도 > <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화면(안) > ?? 악취발생 빗물받이 위치조정 ? 다수의 시민이 머무르는 지점 빗물받이 일제 조사 - 대상지점 : 황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 우수유입불량, 노후?파손, 냄새발산 빗물받이 이설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에 설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를 이설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악취 최소화 ※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리 이설(3m 이내)은 지양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목표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설 (개소수) 2,670 786 400 500 984 ※ 당초목표는 빗물받이를 포함하여 총 11,000개 이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장조사결과 빗물배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빗물받이는 제외하고 예산범위에서 목표량 조정(11,000개소 → 2,670개소) - 2018년 이설개소 및 소요예산 : 741개소, 1,482백만원 ? 신속한 민원대처를 위한 하수도 주치의 추진 - 고질적인 민원 현장에 하수도 주치의 출동으로 갈등완화 및 해결 - 주요 활동 내용 ?사유지통과 공공하수관로 이설, 하수관로 악취(누수, 무단방류) 해소, 개인배수설비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해소 및 주민설명 작 성 자 물재생계획과장:하상문 ☎2133-3780 하수관리팀장:이인규 ☎3794 담당:강청금 ☎3791 물재생시설과장:이인근 ☎2133-3820 오폐수관리팀장:김윤수 ☎3846 담당:김태환 ☎3849 2-3 영세악취발생사업장 저감시설설치비 지원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식당 등 생활주변의 소규모 악취사업장 및 정비공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악취발생 저감 유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규모 악취배출사업장 15개소(사업비 150백만원) ? 지원규모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이내, 최대 1천만원 지원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16 ~ ’17년 추진실적 ?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 19개소(음식점 10, 자동차 도장시설 9)에 187백만원 설치비 지원 (음식점 악취 저감용 전기집진기) ? 설치효과 : 설치지원업체 주변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50%의 주민이 악취 감소 답변, 음식점 먼지 제거율 67% ?? ’18년 추진계획 ? 지원규모 : 15개소, 150백만원 ? 우수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자 공모 - 기존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 선택후 설치비 요청 ⇒ 개선안 : 악취방지효과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평가후 우수방지시설로 선정된 설비에 한하여 사업자가 선택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지원대상 공모 및 설치 : 3월 - 지원대상 모집 : 자치구에서 희망 사업자를 추천 : 3월 - 우수설비 심의 및 지원대상 사업자 심의(생활악취관리위원회) : 4월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5 ~ 8월 ?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 지원 : 9~12월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방지시설 설치 감리 및 성능평가 실시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2-4 악취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은 영세하고 잦은 사업장 이전으로 민원발생시 스스로 악취방지 조치가 어려운 반면 피해주민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인허가 부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 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에 반영 추진 ?? 주요내용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관리(법 제8조제1항) 현 재 개 정(안)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좌 동 기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 - 악취민원이 지속되면서 반복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음 ⇒ 악취민원 예방을 위해 생활주변 악취발생원은 사전 신고가 필요함 ? 민원 현장에서 신속대응 가능한 악취측정방법 도입 ?? 2017년 추진실적 ? 악취측정기 및 악취포집기 보급 - 측정기(10개) : 보환연,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도봉, 은평, 관악, 서초, 송파 - 포집기( 5개) : 보환연, 광진, 동대문, 관악, 송파 ※ 민원이 많은 자치구에 우선 보급 ? 휴대용 악취측정기 활용강화 - 공공악취발생원 공정별 복합악취측정 간이측정결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악취검사의뢰 ?? 2018년 추진계획 ? 환경부 악취방지법 개정 지속 건의 : ’18.3. ~ -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시설 신고 제도화 ? 서울시에는 생활악취규제시설 및 지역이 없으나 민원은 다수 발생 ⇒ 검사결과 ‘기준 초과’시에도 행정지도 만 가능함 ? 악취민원이 빈발한 위생업소는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 강화 - 음식점, 목욕업, 세탁소, 방앗간 등 ? 민원이 많은 직화구이 등 사업장은 별도의 시설기준 도입 건의 ? 민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악취측정방법 도입 - 현행 공정시험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의 보조수단으로 현장측정법 도입 ?공기희석관능법은 악취포집 ⇒ 연구원 분석 ⇒ 결과통보로 법적인 신뢰성은 높으나, ?악취농도와 현장에서 사람이 체감하는 악취정도의 격차가 있고 ?판정시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악취발생에 따른 신속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악취발생현장에서 측정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함 - 직접관능법 및 간이측정기 검사법 교육 후 악취민원현장에 활용 ?하수도 등 광역 악취실태 조사에 시민악취모니터요원 투입 ?인 원 : 135명(25개 자치구별 5명, 생활불편민원해결사 10명) ?추진방법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위탁 교육 후 활용 ※ 직접관능법은 `05년 악취방지법 제정시 공정시헙법에서 제외됨 ? 악취발생 공정별 취기를 측정 시설개선에 활용 - 휴대용 악취측정기 활용강화 ? 악취민원이 많은 자치구에 악취포집기 보급 및 활용 - 악취포집기(5개) : 보환연, 광진, 동대문, 관악, 송파 ?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악취검사의뢰에 따른 검사기간 단축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3722 담당: 김미란 ☎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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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소음악취분야 시민불편사항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637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노성 (02)2133-3722) 관리번호 D0000033149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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