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46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김미영 강영규 김기현 代김기현 전결 03/09 代이영기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3.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기금법 §4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내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동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8.12.31 ⇒ 2023.12.31 ?? 추진경위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국제교류담당관) : 2018.3.2. - 안건 / 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대외협력담당관) : 2018.3.2. - 안건 / 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관리담당관) : 2018.3.8. - 안건 / 심의결과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개정 필요성 ○ (국제협력계정)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의 증가 및 정책공유 수요증가 등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제협력계정 존치 필요 ○ (국내협력계정)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협력계정 존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18.3.09.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3.15. : 입법예고(20일간) ○ ’18.4.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 4.27.) ○ ’18.6월 :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임 : 1.「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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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465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302059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대외협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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