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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촬영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290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박인현 박경민 03/05 최판규 협조 2018년 서울촬영지원 사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8년 서울촬영지원 사업계획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외 영상물의 적극적인 촬영지원을 통해 서울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영상위원회)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 사업대상 : 영화, 드라마 등 국내·외 영상물 ?? 사업내용 : 국내·외 영상물 서울촬영 지원 및 홍보 ? 국내·외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지원 ? 서울배경 국내영화(순제작비 20억 이하 저예산 영화) 제작지원 ? 촬영지원 협력강화, 임시세트장 운영 등 서울 촬영환경 개선 ? 촬영장소 개발 및 홍보 ?? 추진방법 : 서울시·서울영상위원회(민간경상보조 등) 공동 수행 ※ 지원작품 접수는 서울영상위원회가 담당, 서울시에서 지원내용 총괄 검토 ?? 사업예산 : 825백만원 (사업비 323, 운영비 502) 2 2017년 사업실적 ?? 국내·외 영상물 촬영·제작지원 : 총 307편 ? 국내·외 영상물 서울촬영 지원 : 총 288편 (국내 274편, 해외 14편) - 지원건수 659건(전년 대비 11% 증), 지원일수 895일(전년 대비 25% 증) ? 서울배경 국내영화 제작비 지원 : 총 19편 (256백만원) ※ 주요 촬영지원작품 이미지 <골든슬럼버> <염력> <공작> ※ 주요 제작지원작품 이미지 <7호실> <채비>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 서울 촬영환경 개선 ? 서울촬영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워크숍·교육) 13회 개최 - 서울시·자치구 촬영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17. 9. 13.) ? 해외 촬영지원 사례 조사 1회 (미국 LA) 시행 ? 임시세트장 2개소 운영 / 35편 촬영 (구. 용산철도병원, 구. 언남초등학교) ?? 촬영장소 개발 및 홍보 ? 440개 촬영장소사진 12,000여장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확보 ? ‘서울로 7017’ 일대 촬영명소 활성화 도모 (tbs 교통방송 연계) - 서울로 주변 촬영장소를 소개하는 특집 TV방송 4편 제작·방영(‘17. 11월) ? 촬영매뉴얼 앱 개발 / 경찰청 등 촬영지원기관 대상 시사회 2회 개최 3 2018년 사업계획 2018년 주요 개선사항 ◆ 저예산 국내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개선(공고 예정) - 순제작비 20억 이하 국내영화 제작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산규정을 개선하여 저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효과 제고 ◆ 유휴 공공시설 임시세트장 시설·장비 지원 - 운영 중(예정)인 임시세트장에 현장인력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서울촬영 유치 활성화 ?? 국내·외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지원 확대(230백만원) ? 서울배경 영화·드라마 촬영지원 : 연 300편 이상 - 서울시 촬영지원 담당자와 ‘(사)서울영상위원회’가 협업하는 원스톱 촬영지원 서비스 : 연 290편 이상 목표(‘17년 288편) - 서울홍보마케팅·경제효과가 높은 대형작품 및 서울촬영 비중이 높은 저예산·독립영화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연 10편 이상 지원 목표 60분 이상 영화·드라마 중 서울촬영 비율 최소 50% 이상 작품 대상 ? 작품별 상황에 따라 경찰청·서울시·자치구·서울영상위원회 간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하여 활용 ? 저예산 국내영화 서울촬영 제작비 지원기준 개선(공고 예정) - ‘18년에는 지원항목 중 차량지원비 항목에 촬영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소품차량을 추가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 장소대여비, 차량지원비, 배우·스태프 인건비 등 - 이외에도 순제작비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산규정을 개선하여 저예산 영화창작자 지원효과 제고 도모 ?? 서울 촬영환경 개선(44백만원) ? 경찰청 등 주요 촬영지원기관 네트워킹 구축 - 경찰청(경찰서)·서울시·자치구 등 주요 촬영지원기관 워크숍 개최(상반기 예정) ? 경찰청(경찰서) 교통·홍보 관련부서, 서울시·자치구 촬영지원 담당부서 대상 ? 문화재청·국방부(수방사) 촬영지원 업무 담당자 신규초청 예정 ? 프로듀서, 촬영장소 섭외 담당자 등 제작사 대상 간담회 개최(3회 이상) ?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임시세트장 2개소 이상 운영 - 영화제작사와 연계하여 서울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영상 촬영공간으로 지속 활용 구.서울동부지방법원(신규), 구.용산철도병원(기존) 등 - 세트장 제작 비용은 영화제작사가 부담하고 시는 세트장 안전관리, 현장인력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25백만원) ? 소방용품, 안전시설, 임시화장실, 냉·난방 시설, 청소용역 지원 등 -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전력·수도 등 기본시설(basic equipment) 개선 추진 ※ 구.서울동부지방법원(광진구 자양동 680-22번지) 현장사진 <외경> <법정> <사무실> ?? 촬영장소 개발 및 홍보(49백만원) ? 서울 촬영장소 지속적 개발 및 홍보 강화 - 주요건물 옥상, 도심 야간항공, 국회·청와대 등 촬영허가가 어려운 장소에 대한 영상소스를 촬영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에 제공 - 서울시 내 신규 촬영장소를 개발하여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연 100개 이상) - VR영상 촬영카메라 및 드론을 활용하여 주요 촬영장소 영상을 제작하고 서울촬영매뉴얼 앱(‘17년 개발)을 촬영장소 홍보에 적극 활용 예정 ? 시민대상 서울촬영 홍보 확대 - 서울촬영 비중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사회 개최(연 1~2회) - 시민 대상으로 영화·드라마 서울촬영 유치효과(경제·문화관광) 적극 홍보 ? 부산·인천의 경우 촬영협조가 잘 이루어진 영화 시사회에 시민초청 이벤트 진행 4 추진일정 ? ‘18. 3월 저예산 국내영화 제작지원 공고 ? ‘18. 상반기 서울촬영지원 협력강화 워크숍(경찰청·서울시·자치구) ? ‘18. 연중 서울촬영 행정지원(촬영장소 허가, 교통통제 등) ? ‘18. 연중 임시세트장 운영, 촬영장소 개발 및 홍보 5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예산액(교부결정액) : 825백만원 (사업비 323, 운영비 502) ? 교부시기 : 월별 교부 ? 교부대상 : (사)서울영상위원회 (대표자 : 이장호)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른 수의협약 체결 ※ 수의협약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서울영상위원회 단체개요 영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서울영상위원회’는 영화계의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하여 2002년 설립되었음. 2002년부터 서울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시의 영상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촬영지원 사업은 서울영상위원회의 고유사업임. 또한 2003년 1월, 서울시장의 보증을 거쳐 ‘AFCI(국제영상위원회연합)’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유일한 영상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음 ※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계좌로 지급 (사업비·운영비 별도지급) ? 예산과목 - 사업비 : 문화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운영비 : 문화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 시 별도 안내 ? 보조금의 용도 외 집행금지 (사업비, 운영비 분리·집행) ?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에 사전승인 요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 등 준수하여 회계처리 등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반기 별 1회 이상 사업 수행상황 보고 및 정산내역 제출 ? 당해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최종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 제출 - 정산서 검토 후 집행잔액,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액 등 반납 조치 ※ 사업 수입금 내역(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 대상 도로용품 대여수입 등) 포함 ??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 및 보조금집행기준 회계교육 시행(연 1회) ※ ‘18년 보조사업자 사전점검(‘17. 12월) / 회계교육(‘18. 3월 예정) ? 보조사업 수행상황 등 지도·감독 시행 - 정기점검(연 1회), 사업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수시)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비 지출 적정성, 예산과목 준수 등 점검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서, 지도·감독 결과 등 활용하여 성과평가 실시(사업부서)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산출내역 예 산 액 사 업 비 로케이션 현장지원 현장지원, 차량유지, 지원물품 등 29,600 서울 촬영환경 개선 (네트워크) 간담회·워크숍, 사례조사, 임시세트장 조성, 영상소스 촬영 등 44,000 촬영장소 개발·홍보 지원기관 시사회,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그룹웨어·앱(유지보수) 등 49,400 국내영상물 제작지원 저예산 국내영화 제작비 지원 200,000 소 계 323,000 운 영 비 소 계 502,000 합 계 825,000 붙 임 : 1. 서울영상위원회 사업계획서 1부. 2. 업무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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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촬영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290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현 (02-2133-2590) 관리번호 D00000329730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콘텐츠제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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