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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176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병욱 박병성 양완수 여장권 02/26 고홍석 협 조 ’17년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 2018.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 대시민 택시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행한 『’17년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대중교통체계 개선, 카쉐어링 및 카풀앱 등 변화로 택시시장 위축 지속 - 택시 수요감소는 종사자 처우악화, 택시서비스 수준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짐 ○ 경영 및 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한 회사간 경쟁유도로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개선하고 친절한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 평가 개요 ○ 대 상 : 255개 택시회사 ○ 기 간 : 2016.10.1. ~ 2017.9.30, 12개월 ○ 평가 분야 및 항목 : 경영평가 400점 + 서비스평가 600점 + 가감점 경영평가(400점) 서비스 평가(600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300점) 택시회사 배분액(100점) 서비스관리 (400점) 민원신고건수(200점) 실질배분율(150점) 민원총량제(100점) 장기근속비율(20점) 행정처분 건수(100점) 퇴직연금가입(30점) 택시운행실태관리 (200점) 기사서비스(100점) 안전운행(100점) 교통사고 건수(45점) 차량상태(40점) 교통사고 보상액(45점) 운행상태(40점) DTG 등록대수(10점) 영수증발급 등(20점) 가점사항(140점) 감점사항(-1050점) 심야운행실적(50점) 명의이용금지위반(-50점) 강력사건 발생(-300점) 운행 전 음주여부관리(20점) 무자격 운수종사자 고용(-200점) 운수종사자 복장(20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100점) 음주사고(-100점) 시정협조도(±50점) 우수택시 인증제 취소(-300점) ○ 평가 방법 :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평가 구 분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평가방법 ?택시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 택시회사 배분액, 종사자 배분율, 음주측정여부 등 ?시 자체 자료 활용(민원건수 등) ?실제 이행여부를 조사 - 미스터리 샤퍼 운영시 복장 등 조사 ?교통안전공단, 공제조합 자료협조(사고 등) ?미스터리 샤퍼(15명)운영 - 법인택시 : 8천대(6개월) ※ 업체별 오차범위를 90%±10%로 동일하게 적용 하여 표본수 산출 (업체별 평균 31개) ○ 결과활용 : 인센티브 차등 지급(1,000백만원),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근거 활용 - 인센티브 : 최상위 10개사(회사당 5,000만원), 차상위 40개사(회사당 2,500만원) - AAA 우수택시회사 인증 : 상위 10% 30개사 ※ 2018년 심야승차난 해소에 방점을 둔 카드결제수료 차등지급 정책으로 택시회사 평가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차등지급은 실시하지 않음 2 그 간 추진경위 ○ ’17.03.15 : 택시회사 평가 기준 개선계획 수립 ○ ’17.03.24 : 택시회사 평가 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7.05.2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용역사 : 서울연구원) ○ ’17.06.12 ~ 18.2.16 :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행 - ’17. 08월, 11월 : 1차, 2차 택시회사 경영 평가 자료 수합 - ’17.09.21 : 탑승 모니터링 점검 실시 ○ ’17.07.06, ’17.12.28, ’18.2.5 : 착수, 중간, 결과보고회 개최 ○ ’18.01.31 ~ ’18.2.6 : 택시회사 가평가 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접수 - 44개사에서 총 67개 이의신청 접수 ○ ’18.2.21 : 택시정책위원회(소위원회) 보고 및 평가반여여부에 대한 자문 3 평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개요 ○ 기 간 : 2018.2.1. ~ 2.6, 6일간 ○ 내 용 : 17년 택시회사 평가 가결과에 대한 택시회사 이의신청 -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가감점 ○ 접수결과 : 44개 회사에서 67건에 대해 이의신청 제출 구분 합계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가감점 회사수 44개 19개 12개 23개 이의신청건수 67건 22건 16건 29건 주요 내용 - 배분율 및 배분액 행정처분 강력사건 및 음주 ?? 이의신청 검토 결과 : 21개사 25개 항목 반영 ○ 이의신청 67건 유형을 분류 - 용역기관에서 DTG 및 퇴직연금 가입자 등 회사제출자료 미반영, 과태료 재판 결과 취소 건 반영요구 - 평가기간 이후 행정처분 건수의 포함 이의, 평가기간 이전 발생한 택시사고 보상액의 반영 이의, 강력범죄 및 음주단속(사고)로 분류할 수 있음 구분 반영여부 건수 주요내용 반영(미반영)사유 택시회사 제출자료 누락 (7건) 반 영 6건 DTG 등록대수 누락 공단확인결과 제출 누락 퇴직연금제 가입기사 누락 용역업체 서류 누락 전기택시 도입 현대자동차 무상보급 차량 미반영 1건 퇴직연금제 가입기사 누락 확인결과 기 반영됨 행정처분 관련 (9건) 반 영 6건 평가기간 이후 행정처분 제외 평가기간 행정처분만 반영 미반영 3건 평가 점수가 낮음 운송비용전가금지(500만원) 포함 등 교통사고 관련 (8건) 반 영 0건 - - 미반영 8건 평가기간 사고건의 보상액 반영은 불합리 평가기준 상 평가기간 총보상액이라고 명시 민원 관련 (6건) 반 영 4건 과태료 취소 건 및 신고취소 건은 제외 과태료 취소 건 및 신고취소 건은 제외 미반영 2건 처분결과 불문 등은 제외 민원건수는 신고취소, 오인신고 외에는 모두 반영 무자격 운수종사자 (2건) 반 영 2건 평가기간 이후 행정처분된 건은 제외(17.10월) 평가기간 확정된 건만 반영 (16.10~17.9) 운전정밀검사 누락에 따른 요건불비 기사 운전 택시회사 평가는 자격증 미소지자의 취업을 막기 위함이므로 해당 운수종사자는 택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의신청 인정 미반영 0건 기타 (15건) 반 영 3건 인증제 취소 등 시행 공문에 인증제 취소시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당해연도 평가에는 미반영 심야운행실적 점수가 낮음 점수 오류 수정 미반영 12건 촉탁근무자 장기근속 인정 연속된 장기근속자만 반영 납입기준금 외 초과수입금 반영 초과수입금은 평가 대상이 아님 강력사건 및 음주사고(단속) (20건) 반영 4건 별도 검토 미반영 16건 ○ 그 중 반영은 25건, 미반영은 4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의신청 세부내용 : 별첨 1 ?? 강력사건 검토(건당 -300점) ○ 반영 기준 : 택시 영업 중에 강력범죄를 저질러 평가기간 동안에 죄가 확정된 건 ○ 반영 자료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강력범죄자 명단에서 발췌 ○ 반영 대상 : 총 15건 ○ 검토결과 : 총 15건 중 6건 반영, 9건 미반영 - 택시회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9건은 입사전 또는 퇴사후, 택시영업 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소명되어 평가기준에 따라 미반영(미감점) 조치함 - 6건은 ’16.9.23을 종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등 택시회사 소명결과 택시영업 중 또는 소명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평가 반영 ○ 택시정책위원회(소위원회) 자문결과 : 반영이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 - 자문요청내용 : 택시회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감점 반영의 적정성 여부 ?? 음주단속 및 사고(건당 ?100점) ○ 반영 기준 :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찰 단속 ○ 반영 자료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음주사고 및 단속자 ○ 반영 대상 : 33개 회사 총 41건(음주사고 17건, 음주단속 24건) ○ 검토결과 : 41건 중 41건 반영 - 택시회사 이의신청 결과 일부 택시 영업 중에 음주로 단속 또는 사고가 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영업을 마친 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영업을 마치고 택시를 택시회사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하나 차량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집 근처로 가지고 갔으며, - 그 이후 음주를 하여 다툼 등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또는 시비가 걸린 사람의 신고에 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임 - 비록 영업중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것이므로 택시회사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이 타당 - 다만, 1건의 경우 같이 음주를 한 사람과 시비가 있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 택시 운전석에 앉았으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결과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은 것만으로서 음주로 인정되어 음주단속에 적발 ○ 택시정책위원회(소위원회) 자문결과 : 반영이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 - 자문요청내용 : 택시회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감점 반영의 적정성 여부 - 자문결과 : 실제 운전은 하지 않은 1건의 경우 2명은 반영, 1명은 미반영 의견 제시 4 최종 평가 결과 ?? 평가 총괄 ○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1등은 이며, 임 - 택시 회사 순위 합계 경영평가(400점) 서비스모니터링 (600점) 가감점 (가점 : 110점 감점 : -1,050점) 택시회사배분액 (100점) 택시회사 배분율 (150점) 장기근속 퇴직연금 (50점) 안전운행 (100점) 민원관리 (400점) 택시운행실태관리 (200점) ○ 전체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전체 수입금 대비 운수종사자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비율이 높아 상위권에 속함 ?? 평가결과 분석 ○ 택시회사 평가결과 항목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택시회사별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실제 현장의 서비스 정도를 측정하는 운행실태관리의 경우 타 항목에 비해 최대 최소 회사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총점 경영평가(400점) 서비스모니터링 (600점) 배분율 (150점) 배분액 등 (150점) 안전운행 (100점) 민원관리 (400점) 택시운행실태관리 (200점) 최대 838점 150점 199점 81점 356점 184점 최소 85점 0점 0점 16점 30점 141점 평균 592점 73점 83점 52점 221점 161점 ○ ’15년 이후 3개년도 평가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를 평가하는 척도인 운수종사자 배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운수종사자 배분율 : 운수종사자 납입기준금 중 월총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 배분율이 높을수록 운수종사자 처우가 좋음 ? 또한 1인당 월평균 민원신고건수가 ’15년 0.42건에서 ’17년 0.37건으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서비스 척도를 나타내는 암행 탑승모니터링 결과, 기사서비스 등에서 ’16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기사서비스 부분에서는 ’16년도에 비해 35%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구분 합 계 기사서비스 차량상태 운행상태 영수증 발급 등 배 점 200점 100점 40점 40점 20점 ’17년 161.2점 72.7점 38.2점 39.4점 10.9점 ’16년 142.5점 54.0점 38.3점 38.7점 10.5점 차 이 18.7점 ↑ -0.1점 ↓ 0.8점 ↑ 0.4점 ↑ 5 평가 후 조치계획 ?? 인센티브 지급 ○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0억원 평가 인센티브 지급 - 최상위 10개사 : 1개사당 5,000만원, 차상위 20개사 : 1개사당 2,500만원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60%를 사용하도록 하며, 나머지 40%는 택시회사 시설개선 비용으로 사용토록 기준 마련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60%) : 현금 지급 원칙 - 택시회사 시설개선비(40%) : 관리직 포상금, 사무실 환경 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등 (단,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 불가) ○ 택시회사에서 지출계획서를 받아 1차로 검증한 이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적정 사용여부 확정 ?? 인증제 시행(안) ○ 내 용 : 최우수 10%인 30개사에 AAA 인증마크 부착 ○ 방 법 : 택시 갓등 및 조수석 방면에 인증마크 부착 - 단,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는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별도의 구체적 방침 수립 ※ ’17년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시행내용 갓 등 전 면 부 외부 모습 6 향후계획 ○ ’18.02.26 :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최종 평가결과 통보 ○ ’18.02.26~02.28 : 인센티브 지급계획 수합 및 검증 ○ ’18.3.2~3.6 : 인센티브 지급 ○ ’18.4월 : 우수택시 인증제 시행 붙임 : 1. 택시회사 이의신청 결과 세부내용 1부 2. 택시회사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1부 3. 강력사건 및 음주사고(단속) 검토결과 1부 4.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최종 결과 1부. 끝. ?? 붙임 1 : 이의신청 결과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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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택시회사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내용.pdf

    비공개 문서

  • 3. 강력범죄 및 음주사고(단속) 검토결과.hwpx

    비공개 문서

  • 2017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_종합_최종(이의신청 반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7년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176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288495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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