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963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수 강남태 임진희 02/22 황인식 협 조 총무과장 신종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18.4.24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사유 및 기간 ○ 연장사유 -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임용령 제21조의4제②항) ? 연장불가 사유 : 근무기간 중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연장기간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기 임용기간 2년)+ (연장 3년) ?? 근무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당초임용기간 (최초임용일) 기본연봉액 (천원)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6.4.25~'18.4.24 (’16.4.25) ○ 근무실적 평가결과 직무 분야 주요 업무내용 평가내역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 근무기간 연장사유 - 근무실적 평가결과 임용기간 동안 2회 이상 하위등급(C등급) 평가가 없으며 -을 갖추고 있어 해당분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근무기간을 연장 ○ 연장기간(3년) : ’18. 4. 25 ~ ’21. 4. 24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2018년 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연장절차 ① 기간연장 승인요청 (정보공개정책과→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의결 ③ 기간연장 승인 (인사과→정보공개정책과) ④ 연장약정체결 (정보공개정책과) ?? 향후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 안건 제출 : ’18. 3월중 ○ 인사위원회(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8. 3월중 ○ 결정 통보,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18. 4월중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각 1부. 2. 성과계획서 각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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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3963
D000003286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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