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663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지윤 김경원 고경희 02/06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성공적인 서울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 개요 ○ 대 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부상수여 없음) ○ 표창수여 : 제11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 행사 시 수여 ○ 근 거 -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2014. 5. 12.)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추진실적 ○ ’16년 추진실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을 선발하여 표창장 수여 ○ ’17년 추진실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을 선발하여 표창장 수여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거주 외국인주민 10명 -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사회 및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 - 직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18. 2. 28.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재포상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ㆍ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ㆍ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의 임원 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 선발 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표창 수여 각 자치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시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원(4)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천순위 선정기준 : ① 수공기간 ② 국가별 안배 Ⅲ 추진 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포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8.2.14.(수)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18.3.16.(금) -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2~3인 추천 - 공적조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제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8.3월 말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8.4.13.(금)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18.4.9.(월)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18.4월 한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시 표창장 수여 : ’18.5.18.(금) Ⅳ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및 제출 서류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추천 : ’18. 3. 16.(금)까지 ※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유의 사항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18. 2. 28.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에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자 여부 확인 붙임 : 추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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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663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윤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3276203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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