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비 부과관련 검토사항 통보 1. 배수과-575(2018.1.22.)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2017년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구간 중 일부 관리청복구 구간에 대하여 복구비 부과 오류가 확인되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굴착복구비 과다부과 현황 ○ 굴착복구비 단가 적용 오류 - 관로부설후 즉시복구 구간에 대하여는 터파기와 잔토처리 공종이 없는 단가(141,679원/㎡)를 적용하여야 하나, 터파기와 잔토처리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단가(195,626원/㎡) 적용으로 복구비 과다하게 부과됨. ○ 간접복구비 부과대상 지정 오류 - 차로단위 복구(평삭 및 덧씌우기)시는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이나 일부구간 간접복구비 부과됨. ◈ 행정사항 ○ 각 수도사업소는 해당 자치구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환급조치 후 본부(배수과)로 결과 보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강화. 붙임 : 1. 도로굴착복구비 부과 관련 검토결과 보고 1부. 2. 2017년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 현황 1부. 3. 2017년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4.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주무관 박종혁 배수과장 전결 01/22 이용구 협조자 주무관 권오정 시행 배수과-5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38 /전송 3146-1429 / pjh0728@seoul.go.kr / 부분공개(5)
15572888
20210925062305
본청
배수과-588
D00000326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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