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한밭조경 대표, (주)그린동현 대표, 건원엔지니어링 감리단장 귀하 (경유) 제 목 119극기훈련시설 설치공사 지체 안내 및 조속 준공 촉구(2차)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설계도서대로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반 계약법규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부과하며, 부정당업체 지정,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세부 공사일정표에 의거 감리단과 협의하여 공사를 조속히 준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곽민규 단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1/22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4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93 /전송 02-3706-1329 / 119mk2@seoul.go.kr / 부분공개(7)
15572885
20210925062305
본청
소방행정과-2040
D00000326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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