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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충구 황태익 권민 김종근 01/15 황보연 협 조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2017년 추진실적 2 ? 2017년 사업추진실적 총괄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추진실적 Ⅲ. 2018년 추진계획 4 ? 사업근거 ? 추진목표 ? 사업내용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추진 ?비도로 이동오염원(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 Ⅳ. 저공해 차량 사후관리 지원 강화 7 ? DPF 부착 차량 사후관리비용 지원 ? 저감장치 제작사별 사후관리실태 평가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운행제한 단속 Ⅴ. 추진일정 8 붙임 1. 2018년 사업별 예산현황 9 붙임 2. 저공해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준 10 붙임 3. 저공해화 사업대상(차량, 건설기계) 13 붙임 4. 경유자동차 차명, 차종별 총중량 현황 14 붙임 5.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6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배출원별 영향분석결과 교통부문이 3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필요 -배출원별 :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기타 2%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음 오염물질 ’05년 ? ’17년 PM-10(㎍/㎥) 58 44 (△ 24%) PM-2.5(㎍/㎥) 29 25 (△ 14%) NOx(ppb) 34 30 (△ 12%)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15년 ~ ’24년) - DPF 부착, 조기폐차 등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22년) - 노후 건설기계(DPF부착, 엔진교체) 저공해화 : (‘15~’24년)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17.6.2) - 시행시기 : ’17. 1월부터 → ’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노후 경유차(19만4천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9만4천대 3만4천대 8만3천대 7만7천대 2.5톤이상 조기폐차(7만2천대) 1만5천대 2만9천대 2만8천대 DPF부착 (1만2천대) 3천대 5천대 4천대 2.5톤미만 조기폐차(11만대) 1만6천대 4만9천대 4만5천대 - 소요예산 : 3,615억(조기폐차 2,914억, DPF 부착 701억) ○ 市·SH공사 발주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 전면시행(’18.1월~) ?? 추진경과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03~’0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05년) ○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7년) 및 변경계획 수립(’10년)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05~‘14년) : 29만대 ○ 사후관리 전담기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설립(’07.11월)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년) 및 서울시 시행계획(’14) 수립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장방침 제246호, ’16.8.26)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17.5월, 환경부)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0호, ’17.6.22) Ⅱ 2017년 추진실적 ?? 2017년 사업추진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대)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개조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장치 부착 (대) 추진 목표 34,964 34,064 4,232 988 237 28,607 900 740 160 실적 28,758 (82.3%) 28,336 (83.2%) 3,875 (91.6%) 972 (98.4%) 13 (15.5% 23,476 (82.1%) 422 (46.9%) 264 (35.7%) 158 (98.8%) 예산 집행 (백만원) 추진 목표 86,654 72,948 18,525 9,891 824 43,708 13,706 11,300 2,406 실적 67,172 (77.5%) 60,856 (83.4%) 17,259 (93.2%) 9,529 (96.3%) 51 (6.2%) 34,017 (77.8%) 6,315 (46.1%) 3,982 (35.2%) 2,334 (97%) ※ 2018년 사고이월 : 926대, 2,774백만원 별도 - 조기폐차(553대, 793백만원), 건설기계 DPF부착(149대, 1,462백만원), 엔진교체(224대, 3,519백만원) ○ 개선효과 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34,064대) - DPF 부착 5,457대(일반차량 4,469, 건설기계 988) ??‘02~’05년식, 2.5톤 이상(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 조치) ※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차 106대, 정화조차 26대 저공해화 추진 -‘02년식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06~’07년식 기 명령받은 전세버스(대당 367~1,059만원, 1종 DPF 지원) ○ 추경예산을 통한 저공해조치 대폭 확대 : 13,217대(246억) -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조기폐차 수요가 증가하여 물량 대폭확대(10,907대) ??미세먼지, NOx를 많이 배출하는 2.5톤 이상 노후 차량 중점 조기폐차 - 市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로 DPF부착, 엔진교체 물량 확대(2,310대)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추진실적 ○ 성능유지 확인검사 비용 지원 : 1,995대, 75,892천원(대당 3~4만원) ○ 매연저감장치 탈거 차량 현황(13,229대) 구 분 계 지방이전 (수도권 이외) 수출?폐차 사고 저감장치의 도난 저감장치 성능유지곤란 인증조건 부적합 계 13,229 71 13,113 37 3 5 - ○ 탈거차량 보조금 회수 : 93대, 11,573만원 (단위 : 대, 만원) 구 분 계 저감장치 성능유지곤란 수출?폐차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93 11,573 - - 93 11,573 ○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 11,523대 (단위 : 대) 계 보증기간 이내 차량 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1,523 8,248 3,424 2,030 2,671 25 98 3,275 496 402 2,338 39 Ⅲ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근거 ○ 수도권대기법 제25조, 제26조의4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추진목표 ○ 저공해화 사업물량 : 40,163대 (단위 : 대) 합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차량)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건설기계) 소계 DPF부착 PM-NOx부착 조기폐차 소계 DPF부착 엔진교체 40,163 38,190 5,550 500 32,140 1,973 1,149 824 ※ 2017년 사고이월 : 926대[조기폐차 553대, 건설기계(DPF부착 149대, 엔진교체 224대) 포함 ○ 소요예산 : 99,594백만원(편성액 93,820, 사고이월 5,774, 붙임 1) ?? 사업내용 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추진 (단위 : 대) 계 DPF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 PM-NOx동시저감장치 38,190 5,500 50 32,140 500 ※ 2017년 사고이월 : 조기폐차 553대 포함 ○ 대기질 개선효과 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 37,690대 - 조기폐차 지원 확대로 오염물질 배출 ZERO화 추진(32,140대) ?? 지원대상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특정경유차(2.5톤 미만 포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도로용 3종에 대한 차량기준가액 산정(보험개발원), 자동차전산망 연결(한국자동차환경협회)시까지 시행 유보 ?? 지원기준 : 붙임 2(조기폐차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100~110%(최대 770만원) (단위 : 만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 3.5톤 이상 노후 대형화물차 위주 DPF 부착 등(5,550대) ??’05년식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차 ※ 저공해조치 명령후 3개월 이내 재 안내 및 이행 촉구 안내 ??‘05년식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 저공해 조치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3년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 지원금액 : ’18년 보조금업무처리지침 준용(붙임 3) ○ 대형버스·화물차 PM-NOx 동시저감사업 대폭 확대 : 500대 - 지원대상 : ’02년~’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 추진방법 : 공고후 신청자 접수를 받아 사업추진 1월 2월~10월 3월~10월 3월~10월 11월 계획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제작사 물량배정) ? 장치제작사 부착승인신청 (차주와 사전 부착가능협의) ? 부착승인 (수시) ? - 사업시행 - 보조금 지급 ? 결과 보고 서울시 장치제작사 서울시 제작사,서울시 서울시 - 장치제작사 : 4개사(이엔드디, 크린어스, 일진복합소재, 세라컴) - 지원금액 : ’18년 보조금업무처리지침 준용(붙임 3) ※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배출 저감(PM 80%, NOx 80% 이상 저감) ② 비도로 이동오염원(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 (단위 : 대) 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1,973 1,149 824 ※ 2017년 사고이월 : DPF부착 149대, 엔진교체 224대 포함 ○ 엔진교체(Tier1 → Tier3,4 이하) : 824대(본예산 600, 사고이월 224대) -지원대상 :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보유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개인 ?? 서울시에 등록된 Tier1 이하 노후건설기계(‘04년식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사업추진 · 사고이월분(224대) : 기존 계약업체(엑시언, 이알인터내셔널)에서 진행 · ’18년 예산사업분(600대) : 환경부 공모결과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시 공고후 시행 (‘18.3월초 참여업체 최종 선정 예정) 적격업체 :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223호)에 따라 인증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엔진(Tier-3 이상)을 적정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자 -장치제작사 : 2개사(엑시언, 이알인터내셔널) 및 공모 선정업체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1,149대(본예산 1,000대, 사고이월 149대)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장치제작사 : 6개사(이엔드디, 크린어스, 일진복합소재, 세라컴, 에코닉스, HK-MnS) ○ 지원방법 : 사업 공고후 참여신청자 접수받아 사업 추진(1,973대) 1월 2월~10월 3월~10월 3월~10월 11월 계획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제작사 물량배정) ? 장치제작사 부착승인신청 (차주와 사전 부착가능협의) ? 부착승인 (수시) ? - 사업시행 - 보조금 지급 ? 결과 보고 서울시 장치제작사 서울시 제작사,서울시 서울시 ○ 지원금액 : ’18년 보조금업무처리지침 준용(붙임 3) Ⅳ 저공해화 차량 사후관리 지원 강화 ?? DPF 부착차량 사후관리 비용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성능확인 검사비용 지원 : 3~4만원/대 - 매연저감장치 부착후 2개월±15일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확인 실시 ○1종DPF 부착차량 필터클리닝 지원 : 15만원/년(10개월 또는 10만km) ※ 저공해조치 차량 성능확인검사 등 사후관리절차 ○LPG엔진개조 차량 무상점검비 지원 : 최초 1회 3.5만원(3~6개월 이내) ○보증기간 경과장치 지원 : 784백만원(필터크리닝 4,600대, 콜모니터링 7,100대) ?? 저감장치 제작사별 사후관리실태 평가 ○A/S지연, 잦은 고장 등 민원접수 내용을 평가하여 20% 이내 물량 가감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운행제한 단속강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차량(6개월 이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등록관리 - 위반시 조치 :1회 경고, 2회 부터 위반시 마다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Ⅴ 추진일정 □저공해사업 제작사 회의 개최(1월, 필요시) ○ ’18년 저공해화 사업 설명 및 예산집행율 제고방안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2월 ~ 11월)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명령(2월, 수시)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 및 사업 추진(년중)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사업 공고(2~3월), 추진(2월~11월) ○건설기계 DPF부착(2월) 및 엔진교체 사업 공고(3월) 및 추진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2월~12월) 붙임 1. 2018년 사업별 예산현황 1부. 2. 저공해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기준 1부. 3. 저공해화 사업대상 1부. 4. 경유자동차 차명, 차종별 총중량 현황 1부. 5. 저공해장치별 저감효율 1부. 끝. [붙임 1] 2018년 사업별 예산현황 사 업 명 계 본예산 사고이월 물량 (대) 소요예산 (백만원) 물량 (대) 소요예산 (백만원) 물량 (대) 소요예산 (백만원) 계 40,163 100,378 39,237 94,604 926 5,774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38,190 75,613 37,637 74,820 553 793 DPF (차량) 소 계 6,000 23,796 6,000 23,796 - - DPF 5,500 16,296 5,500 16,296  -  - PM-NOx 동시저감장치 500 7,500 500 7,500  -  - LPG엔진개조 50 174 50 174  - - 조기폐차 32,140 51,643 31,587 50,850 553 793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 1,973 23,981 1,600 19,000 373 4,981 건설기계 DPF 1,149 11,462 1,000 10,000 149 1,462 엔진교체 824 12,519 600 9,000 224 3,519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용 784 - 784 - - ※ 저공해조치명령 촉구안내, 저공해사업 홍보비용 : 100백만원 [붙임 2] 저공해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기준 - ‘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732 5,159 573 10.00% 462 자연중형 5,367 4,830 537 10.00% 462 복합대형 10,308 9,277 1,031 10.00% 462 복합중형 7,759 6,983 776 10.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35 3,268 467 12.50% 462 화물 3,734 3,361 373 10.00% 462 p-DPF 중형 2,423 2,072 351 14.50% 12 소 형 (A)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22 1,429 293 17.00% 12 화물 1,722 1,472 250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722 1,464 258 15.00% 12 화물 1,722 1,507 215 12.50% 12 소 형 (B)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52 1,620 332 17.00% 12 화물 1,952 1,669 283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52 1,659 293 15.00% 12 화물 1,952 1,708 244 12.50%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263 3,858 405 9.5% 47 1톤 화물 4,263 3,965 298 7.0% 47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Mns, 화이버텍,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일진복합이며,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일체형 A 13,629 12,266 1,363 1,782 일체형 B 15,196 13,676 1,520 1,782 분리형 6,000 5,400 600 1,332 - 일체형 A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크린어스이고, 일체형 B 장치제작사는 이엔드디, 일진복합임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32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 일체형 : 요수수비용+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분리형 : 요소수비용+콜모니터링비용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대형 10,388 9,349 1,039 462 중형 7,400 6,660 740 462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1) 4톤 6톤 5톤2)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0%) 2,729 (13.0%) 3,037 (13.0%) 2,497 (13.0%) 4,459 (15.0%)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대상: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지원금액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붙임 3] 저공해화 사업대상 ?? 운행경유차(’05년 이전 등록) 년식 계 2.5톤 미만 2.5톤 이상 소계 승용 승합 화물 소계 승용 승합 특수 화물 계 192,627 108,877 88,926 9,673 10,278 83,750 30,256 9,064 712 43,718 1999년 이전 42,727 18,344 6,067 7,574 4,703 24,383 17 1,611 373 22,382 2,000 6,695 4,339 1,780 1,782 777 2,356 62 532 38 1,724 2,001 14,795 9,200 7,908 61 1,231 5,595 1,960 768 34 2,833 2,002 32,354 21,083 19,846 187 1,050 11,271 6,248 1,319 52 3,652 2,003 26,833 17,527 16,665 49 813 9,306 5,477 787 56 2,986 2,004 33,975 19,161 18,018 10 1,133 14,814 8,476 1,489 61 4,788 2,005 35,248 19,223 18,642 10 571 16,025 8,016 2,558 98 5,353 ※ 조기폐차 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포함 ?? 건설기계(’04년 이전 노후 굴삭기 등 5종) 구 분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전 체 31,948 6,385 1,787 1,454 13,289 9,033 ‘04년 이전(32.9%) 11,120 2,524 472 531 4,517 3,076 2000년 이전 8,755 1,871 407 390 4,069 2,018 2001년 347 58 1 9 60 219 2002년 590 147 14 52 93 284 2003년 752 253 27 53 135 284 2004년 676 195 23 27 160 271 〔붙임 4] 경유자동차 차명, 차종별 총중량 현황 □ 총중량 2.5톤 내외 제작사 차 명 차 종 총중량(kg) 현 대 그레이스 승용(RV) 2,005~2,215 승 합 1,850~2,810 화 물 2,510~3,000 스타렉스 승용(RV) 2,275~2,945 승 합 2,135~2,950 화 물 2,715~3,220 갤로퍼 승용(RV) 1,765~2,480 승 합 1,915~2,390 화 물 1,885~2,310 트라제 승용(RV) 2,250~2,510 승 합 2,300~2,450 싼타페 승용(RV) 2,010~2,285 승 합 2,085~2,205 테라칸 승용(RV) 2,020~2,640 투싼 승용(RV) 1,855~1,995 포터 화 물 1,845~3,425 맥스디젤 화 물 2,080~2,115 리베로 화 물 2,740~3,545 기 아 베스타 승용(RV) 2,025~2,625 승 합 1,970~2,445 화 물 2,595~2,825 프레지오 승용(RV) 2,225~2,425 승 합 2,070~3,040 화 물 2,755~3,295 카니발 승용(RV) 2,270~2,750 승 합 2,270~2,500 화 물 2,040~2,685 봉 고 승 합 1,905~3,300 화 물 1,340~3,495 스포티지 승용(RV) 1,665~1,980 화 물 2,030~2,100 레토나 승용(RV) 1,755~1,870 화 물 1,990~2,085 록스타 승용(RV) 1,490~1,865 화 물 1,825~1,865 쏘렌토 승용(RV) 2,170~2,540 엑스트렉 승용(RV) 1,965~1,975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 물 2,415 세레스 화 물 2,390~3,155 타이탄 화 물 2,570~3,465 쌍 용 무 쏘 승용(RV) 2,045~2,415 승 합 2,205~2,415 화 물 2,350~2,675 이스타나 승용(RV) 2,440~2,855 승 합 2,240~3,675 화 물 2,610~3,330 코란도 승용(RV) 1,615~2,385 승 합 2,020~2,385 화 물 2,030~2,895 로디우스 승용(RV) 2,755 승 합 2,600~2,940 렉스턴 승용(RV) 2,250~2,520 □ 총중량 3.5톤 이상 제작사 차명 차 종 총중량(kg) 현 대 마이티 화 물 4,025~8,850 메가트럭 화 물 8,665~10,415 에어로버스 승 합 7,190~15,655 파워트럭 화 물 16,155~39,495 카운티 승 합 3,900~5,980 파맥스 화 물 5,365~7,115 코러스 승 합 3,995~5,095 글로벌900 승 합 10,080~12,060 기 아 봉고 화 물 3,580~6,140 타이탄 화 물 4,865~6,195 트레이드 화 물 4,275~7,285 라이노 화 물 62,25~12,565 그랜버드 승 합 12,470~15,745 콤비 승 합 3,460~5,425 화 물 4,475~5,090 대 우 BH120 승 합 12,305~15,460 BH116 승 합 11,515~14,450 BS106 승 합 11,450~14,135 BX212 승 합 13,960~16,375 BH119 승 합 13,485~14,925 BS090 승 합 9,535~12,110 BH117 승 합 13,660~14,775 BH090 승 합 9,965~11,865 BM090 승 합 8,900~11,635 아시아 그랜토 화 물 13,750~37,980 코스모스 승 합 6,385~9,235 〔붙임 5〕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구 분 장 치 원 리 저감효율 PM (HC) NOx 운행차 저공해 사업 DPF (1종)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제거 80% 이상 - pDPF (2종) 촉매코팅 필터로 여과후 엔진 열을 이용 산화시켜 매연 제거 50% 이상 - LPG 엔진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100% -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폐차 100% - PM-NOx 저감장치 배기관 전단부에 DPF 부착, 후단부에 NOx 저감장치 부착 80% 이상 80% 이상 건설기계 저공해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저감 80% 이상 - 지게차 굴삭기 구형엔진(Tier1)을 최신 엔진(Tier3,4 이상)으로 교체 ※ Tier :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80% 이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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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7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충구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260597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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