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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부지(GBC) 개발」 수도권정비심의 결과에 따른 국방부 협의방안 검토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24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김남식 이진오 김창환 01/04 최경주 「현대차부지(GBC) 개발」 수도권정비심의 결과에 따른 국방부 협의방안 검토 2018. 1.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현대차부지(GBC) 개발」 수도권정비심의 결과에 따른 국방부 협의방안 검토 GBC관련 수도권정비심의 결과 보류 사유인 “비행안전영향평가, 전파영향평가 등 국방부 협의 필요”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 / 79,341.8㎡ ○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 外 2개사 ○ 건 축 계 획 : 지상 105층(높이 : 569m) / 지하7층 / 연면적 91.2만㎡ 건폐율 45.78% / 용적률 783.25% ○ 건 축 용 도 :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도시계획현황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군사기지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O), 군사시설 보호구역(X), 비행안전구역(X) ?? 추진경위 ○ ’17.11. 7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동남권 → 국토부) ○ ’17.12.22 :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 ○ ’17.12.28 :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결과(보류) 통보(국토부→서울시) - (보류 사유) 현대차 계열사 인구이동 포함해서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필요, 이전적지(수도권내 15개 계열사 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국방부와 비행안전영향평가, 전파영향평가 등 협의 필요 ○ ’18.1.3 :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관련 국방부 협의 ○ ’18.1.4 : 수도권정비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 요청(현대차 → 서울시) ?? 사전협의 내용 (붙임 참조) ○ (서울시) 현대차GBC는 비행안전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 관련법상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협의가 필요한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국방부 의견 제시 요청 (관련법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동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동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 제12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 (국방부 등) 관련법상 해당사항은 아니나, 군작전상 중요한 서울시내에 고층건물로 인한 비행안전 및 전파 등에 대한 영향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도권정비심의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 대응방안 ○ 국방부등과 사전협의(’18.1.3) 결과 군작전성 검토를 위해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도, 관련 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국방부 입장을 고려할 때, ○ 조속한 수도권정비심의 재상정을 위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관련 협의 조속 추진 ?? 향후계획 ○ ’18.1월 : 관련 영향평가 협의 요청(관련자료 제출) ○ ’18.2월 : 관련 영향평가 완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재상정) 붙임 수도권정비심의 국방부 의견 관련 협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1.3(수) 10:00 ~ 12:00 ? 장 소 : 국방부 시설기획과 회의실 ? 참석자 : (군관련) 한재호 중령(국방부), 심근영 주무관(국방부), 지명찬 중령(합참) 전정호 서기관(공군) (서울시) 이진오 사전협상팀장 (사업자) 김성광 부장, 김중규 부장, 박대묵 과장 ? 협의내용 ? (서울시) 현대차GBC는 비행안전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 관련법상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협의가 필요한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 (국방부 등) 관련법상 해당사항은 아니나, 군작전상 중요한 서울시내에 고층건물로 인한 비행안전 및 전파 등에 대한 영향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도권정비심의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 군사 작전 특성상 모든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다 규정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재량권의 범위임), 법적 해당구역이 아니어도 다수의 지역이 군작전상 필요에 의해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관련 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와 함께 협의 요청하시기기 바라며,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2월초 예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예정임 ? (사업자) 군작전성 검토상 관련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등의 입장을 이해하며, 다만 관련 협의 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참고1 관련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관리하는 부대장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관리하는 부대장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3.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2.29.>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인 어장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 요도(평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 요도(입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군사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할 것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 대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합의한 후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것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합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에 의한 사업이나 행위 등이 종료된 때에는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할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941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보호구역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보호구역, 법 제2조제7호의 민간인통제선, 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및 법 제2조제9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을 말한다. 8. "관할부대장등"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관할부대장 또는 법 제2조제15호의 관리부대장을 말한다. 10. "비행안전영향평가"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허용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할부대장등) ① 법 제2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관할부대장등의 지정(제4조제1항 관련)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 분 부대(기관) 명 육 군 관할부대 수방사령부, 2군단, 3군단,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9사단, 11사단, 12사단, 15사단, 17사단, 20사단, 21사단, 22사단, 23사단, 25사단, 27사단, 28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6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1사단, 52사단, 53사단, 55사단, 56사단, 60사단, 61사단, 65사단, 66사단, 71사단, 72사단, 73사단, 75사단, 수기사, 1항공여단, 2항공여단, 102여단, 육군항공학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관리부대 1군수지원사주1), 2군수지원사주2), 3군수지원사주3), 1탄약창, 2탄약창, 3탄약창, 5탄약창, 6탄약창, 7탄약창, 8탄약창, 9탄약창, 11탄약창 해 군 관할부대 1함대사, 2함대사, 3함대사, 해군진해기지사, 6전단, 인천해역방어사, 해군작전사부산기지전대, 해병대사, 해병1사단, 해병2사단, 6여단, 연평부대 공 군 관할부대 1전비, 3훈비, 5비, 8전비, 10전비, 11전비, 15비, 16전비, 17전비, 18전비, 19전비, 20전비, 공군방공관제사, 공군방공유도탄사, 1방공포병여단주4), 2방공포병여단주5), 3방공포병여단주6), 작근단, 7전대, 38전대, 공군사관학교 국 직 관할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관리부대 국군3707부대, 국군2519부대, 국군1286부대, 국군1628부대, 국군1736부대, 국군기무사 210부대주7) ※ 주1) 내지 주7) 의 부대장은 예하부대에 지정된 보호구역(그 부대의 고유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에 한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비행안전구역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1 K-1 공군 5비 2 K-2 공군 11전비 3 K-3 해군 6전단 4 K-4 공군 3훈비 5 K-6 공군 7전대 6 K-8 공군 38전대 7 K-13 공군 10전비 8 K-16 공군 15비 9 K-18 공군 18전비 10 K-46 공군 8전비 11 K-55 공군 작근단 12 K-57 공군 1전비 13 K-58 공군 16전비 14 K-59 공군 17전비 15 K-75 공군 19전비 16 K-76 공군 20전비 3. 대공방어협조구역 순 번 지 역 관 할 부 대 1 서울특별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0조(협의에 관한 공통사항)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군사작전을 하여야 하는 부대(협조부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규칙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협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협의를 요청받은 그 당해 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경우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조건(부대 복지시설 및 비품 등)의 제시 2.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건물방향 통제 등 3. 군사작전 제한사항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물자 및 장비의 요구 4. 「국방·군사시설기준」을 초과하는 건물, 구조물의 요구 ⑥ 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군 본부를 통한 ‘온나라’, 전자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협의 서류의 접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 ②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작전성 검토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별표5와 같으며, 군사작전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합참의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 부대장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훈령과 제2항에서 정한 별표5 "작전성 검토의 기준" 및 그 밖에 합참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규칙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등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 받은 건축물, 공작물 등의 높이가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부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허가등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등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관한 비용은 평가를 요청한 자(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허가등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바목에 따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⑥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13조(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의 협의)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는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5】 작전성 검토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작전성 검토의 정의 ‘작전성 검토’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관할(관리)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동의ㆍ부동의ㆍ조건부 동의로 분류된다. 2. ‘작전성 검토’ 기본방향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여건을 보장하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군사작전(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의 시행 여건을 보장한다. 1) 전ㆍ평시 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중요지역은 확보하여야 한다. 2) 단계화 작전을 위해 장애물 운용 예정지역이나 예정된 화력격멸구역 등 계획된 지역의 과도한 보호는 지양한다. 3) 부대노출로 인한 군사보안의 이유로 협의 불응 또는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다. 주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려하고, 군사 작전에 반드시 필요하여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작전지역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의 범위로 통제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요청 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작전 저해요소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동의 처리 한다. 라. 훈련장은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작전성 검토대상 훈련장은 재산대장에 등재된 훈련장만 적용 2) 표준훈련장 규격을 기준으로 훈련장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작전성 검토를 하며, 비사격훈련장은 작전성 검토에서 제외 3) 훈련장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할 때에는 각 군 본부의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훈련장만 적용 가능하며, 훈련장 신설지역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만 적용 3. 작전성 검토 시 평가요소 가. 군사시설 훼손 여부 나. 관측과 사계의 지장 여부 다. 화력운용의 지장 여부 라. 기동성 보장 여부 마. 통신장비(레이다)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바. 폭발물 안전거리 저촉 여부 사. 제한고도 준수 여부 아. 유사등화 설치 여부 자. 환경영향(소음, 진동, 악취, 분진 등) 차. 대공방어 협조구역 저촉 여부 등 카. 기타 그 밖의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Ⅱ. 기지 및 시설별 작전성 검토 기준 1. 군사기지별 검토기준 가. 군부대 주둔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전시 주둔지에 위치하여 ‘지휘소’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나)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 및 손실 초래 여부 다) 국지도발대비작전을 위한 초소의 관측과 사계 보장 여부 라) 부대 주둔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마) 부대 주둔지의 위치(민통선 북방, 도시지역, 취락지역 등) 바) 개활지 또는 산악지형 등 부대 주둔지의 지형적 특징 사) 부대활동과 병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 요소(소음, 진동, 악취, 분진, 수질오염 등) 아) 병력과 차량의 진ㆍ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 자) 부대 울타리 유ㆍ무 등을 고려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외 지역에서의 군부대 주둔지 작전성 검토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부대는 사?여단급 이상부대의 주둔지에 적용 (2) 적용범위는 부대주둔지내 핵심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취락지역은 300미터 이내) 지역에 적용 (3) 핵심시설이 최외곽 경계선에 근접하여 보호가 제한될 경우에는 수류탄 투척거리를 고려하여 최소한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취락지역은 30미터 이내) 이상은 반드시 이격 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 지역(제한보호구역)의 협의업무를 위탁지역으로 판단할 경우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의 부대 주둔지는 경계작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업무 위탁 허용이 가능 (2) 보호구역 내 울타리가 없는 격오지 부대의 경우 최외곽 건물로부터 50미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위탁 허용이 가능 다) 부대내부 노출 사항은 작전성 검토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군사 보안목표‘가’급 중 합참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를 할 수 있다. 라) 공장, 축사 등 환경 영향시설의 건축은 부대 병력의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동의할 수 있다. 다. 항공작전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 및 손실 초래 여부 나) 항공작전을 위한 초소의 관측과 사계 보장 여부 다) 항공작전기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라) 작전기지부대활동과 병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 요소(소음, 진동, 악취, 분진, 수질오염 등)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동의할 수 있다. (1) 비행안전과 비행장 존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3) 부대 중?장기계획, 전ㆍ평시 작전계획과 부대 기능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 및 비행안전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2) 임시구조물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군 작전상 필요하여 부대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철거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행하겠다는 등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라. 방공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기지 보호를 위한 지상 작전요소 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다) 대공화기의 수평조준 높이 등 라) 작전도로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기지 보호에 대한 지상 작전요소의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부대 주둔지’와 동일하다. 나) 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 등으로 레이더가 차폐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축 구조물의 높이는 레이더 배치 고도, 운용 고각, 적기의 저고도 침투 시 작전대응 능력 등 세가지 검토결과 중 최저높이를 적용한다. 다) 필요시, 군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전파영향평가의 세부사항은 ‘군용전기통신기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대공포, 휴대용 SAM(지대공 미사일) 사격 시 사격 제한 발생 유?무를 검토한다.(최소 운용고각 하단 높이 이하일 것) 마. 군용전기통신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기지의 지형적 특성 나) 작전ㆍ훈련과 군용전기통신에 미치는 영향 다) 기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라) 기지의 병력과 차량의 진ㆍ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군용전기통신기지 보호에 대한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동일하다. 나) 군 전파영향평가 기준은 합참의장이 정한 전파관리규정을 적용한다. (1) 군 전파영향평가 적용범위 (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민ㆍ관 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 하는 경우(필요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외의 지역도 군 통신시설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군 전파영향평가를 실시) (나)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군 전파영향평가는 군 보유 전파분석체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근거로 실시한다. (2) 평가방법 (가) 설치대상 장비와 군 통신ㆍ전자 장비간 상호간섭 여부 (나) 설치대상 시설물에 의한 군 통신 및 전자장비 장애 여부 (다) 군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제공 가능여부 및 안전도 (라) 부지ㆍ전력ㆍ통신선로 등의 제공 가능 여부 (마)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시공업체)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국방부(시설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도 (나) 풍력발전기 설치 제원(좌표, 해발고도, 발전기 높이, 날개폭) (다) 사업계획서 바. 레이더 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기지의 지형적 특성 나) 반향물체 등으로 레이더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다) 기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라) 기지의 병력과 차량의 진ㆍ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 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와 높이에 의한 레이더 차폐여부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레이더 기지 보호에 대한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부대 주둔지’와 동일하다. 나) 보호구역 이외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 고층건물, 기타 시설물 등이 레이더 탐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상물의 위치나 높이 조정을 통하여 레이더 탐지가 보장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레이더 반향물체가 설치되는 경우라도 레이더 탐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레이더의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시설물의 위치 및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라) 필요시, 군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전파영향평가세부사항은 ‘군용 전기통신기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작전지역별 검토기준 가. 대공방어협조구역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방공진지의 관측 및 사계보장 여부 나) 레이더의 탐지 및 추적활동 보장 여부 다) 기타 방공무기의 작동에 저해가 되는지 여부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작전성 검토는 방공진지로부터 건축통제거리 2.3킬로미터 이내 지역(오리콘ㆍ천마ㆍ레이더 기지는 3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행정기관에 위탁된 고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나)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작전성 검토에 대한 세부기준은 관할부대장(수도방위사령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1779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할부대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4호에 따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한 부대장을 말한다. 4. "관리부대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5호에 따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정한 부대장을 말한다. 5.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처 및 청을 말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협의를 요청하였거나 협의의 상대방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협의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제5조(협의업무 처리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된 계획 2.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범위가 광범위하여 각 군 또는 수 개의 관할부대가 동시에 관련되는 계획 3. 그 밖에 국가중요사업으로 국방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은 관할부대에 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할부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1. 관계법령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된 계획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계획 2. 제1항에 따라 기 협의한 계획의 세부실시계획 등에 관한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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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부지(GBC) 개발」 수도권정비심의 결과에 따른 국방부 협의방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24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식 관리번호 D00000325535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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