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7079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천호 백윤기 代백윤기 12/26 代송호재 협 조 -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7.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65-8 외 7필지 ○ 면 적 : 2,805.1㎡ ○ 시 행 자 : 오영옥 외 2인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준공공)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679.99 29,188.10 23/5 1 440 126 314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2 추진경위 ○ ’17.08.01.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 접수 ○ ’17.08.01. 관계기관 협의(~08.16) ○ ’17.08.04. 주민열람 공고(~08.17) ○ ’17.09.06. 시의회 의견청취 ○ ’17.09.26. 도계위 및 도건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1차) ○ ’17.11.03. 도계위 및 도건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2차) ○ ’17.11.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12.1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등 8필지 - 증) 2,805.1 2,805.1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함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805.1 - 2,805.1 100.0 서초동 1365-8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5.1 감)2,805.1 - - 일반상업지역 - 증)2,805.1 2,805.1 100.0 ??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용도 지정용도(A) (주거부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주1) (주거비율:연면적주2)의 80% 초과 ~ 90% 이하 - 불허용도(가) (비주거부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위락시설 -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주2)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 ○ 건축물 밀도 구 분 변경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높이 · 80m 이하(건축법에 따름) ○ 건축계획 적용기준(의무사항) 구 분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기본용적률 680% 부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비주거비율 10% 이상 ~ 20% 미만 주택 건설 기준 공공:민간 공공임대 25 : 민간임대 75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티니 라이브러리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청년들의 창업과 정보교류 공간인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조성) ?? 기타사항 ○ 교통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남부순환로변 -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본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680% 용도지역 변경부지 면적의 25% 이상 (701.28㎡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17.11.15) 심의 및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7.12.13) 심의 완료(수정가결) -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 및 권고내용 결정 고시문에 반영 (권고 내용 : 청년주택 건립 목적을 고려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 조정 등을 통해 공공업무시설 및 청년지원시설을 저층 배치하는 것을 검토)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후 청년주택 임대료 등 운영에 대한「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 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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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7079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천호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324530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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