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차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24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이외재 오창원 11/17 서병철 협조 제4차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제4차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1.15(수) 14:00 ~ 17:30,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14명 - 인권위원회 위원(5명) ?최영애 위원장, 우필호, 정문자, 장용관, 박김영희 위원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5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재 책임연구원 외 4명 - 서 울 시(4명)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주무관 2명 ?? 안 건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2차) 및 추진과제(안) 논의 등 ?? 논의사항 ○ 비전, 방향, 정책목표 관련 - 3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비전에서 ‘열린’의 의미가 오래전에 많이 논의 되었던 말인데 지금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 와닿지 않으나 가능하다고 봄.(우필호 위원) - 전통적 의미의 ‘닫힌’ 공동체가 아닌 차이를 포용하는 개방된 인권공동체로 이해하면 좋겠음.(이현재 책임연구원) - 포괄적 의미로 ‘열린’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음.(최영애 위원장, 장용관 위원) ○ FGI, 전문가 델파이 조사 관련 ≪장애인 탈시설 관련 FGI≫ - ‘장애인 탈시설 관련 FGI’는 탈시설에 대한 당사자간 개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성을 가진 자료가 나와야 하므로 FGI는 필요함.(박김영희, 우필호 위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운영 관련 FGI≫ - 먼저 수요조사 후 관광지 등 안전불안감이 높은 곳 몇 군데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평가한 후 확대여부 결정할 필요가 있음. (최영애 위원장, 우필호 위원)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전체에 대한 시범운영 필요.(박김영희 위원) - 화장실 문제에 접근할 때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최영애 위원장) ≪소수자 인권정책 관련 FGI≫ - 소수자 자신만으로는 자존감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그룹을 조직하여 교육하고 지원할 필요있음.(최영애 위원장) - ‘소수자’ 추진과제 안에 단위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형태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최영애 위원장) ≪시립대 인권교육 강화 및 학위과정 신설 관련 FGI≫ - 학위과정 신설은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측면 뿐만아니라 인권담당 부서의 전문성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음.(이현재 책임연구원) - 취지에는 공감하나 2차 기본계획안에 추진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센터 개설이 오히려 낳을 듯함.(최영애 위원장) - 역량강화 측면에서 개설에 동의하지만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다년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인권센터 개설 등 다른 통로 모색이 필요함.(정문자 위원) - 인권교육 실시는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센터 내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우필호 위원) ≪청소년 보건 사각지대 개선 관련 FGI≫ - 생리대, 콘돔, 피임약의 구비환경과 배포방식 등은 그 개별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합의가능한 것부터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최영애 위원장, 우필호 위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인권정책 관련 FGI≫ - 상위법 근거가 없어 서울시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위법 위반은 아니므로 조례로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우필호 위원, 정다영 연구원) -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통역사 지원이 실효적인 수단인지 의문임. 오히려 일과 가정의 양립 증가추세와 일가친척이 없다는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등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위원) ○ 추진과제(안) 관련 - 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만 다루면 안되고, 관련부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추진토록하여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5년에 대한 수요조사와 시범운영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박김영희 위원) - ‘한부모’ ‘미혼모’에 대한 호칭 구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 현재의 ‘한부모’사업 속에 ‘미혼모’가 드러나도록 세부사업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필요.(최영애 위원장) -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 과제내 세부사업들이 유사하므로 통합·정리 필요하며,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과제에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사업이 드러나야 함.(정문자 위원) - 전체적으로 1차 기본계획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음. 2차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도시권 공간점유 관련 사업도 실질적으로 포함된 것이 적은 것 같음.(우필호 위원) - 장애인 관련 추진과제 부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음.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의 선정이 필요함.(박김영희 위원) ?재난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현재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 외에 장애인부모의 자녀보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있어 장애인 뿐만아니라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부분도 포함시키고 사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저상버스 운행제도 개선 및 버스타기 문화 바꾸기 인권교육이 필요함. - 중점과제 선정 관련, 추진과제에서 중점과제 추출하거나 세부사업에서 중점사업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음.(이현재 책임연구원) - 세부사업에서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미시적인 방법임.(정문자 위원) - 세부사업을 좀 더 여러 가지 중점과제로 가져갈 수도 있음.(최영애 위원장) - 중점과제 초안 작성 후 인권위원회에 자문 요망.(박김영희 위원) ?? 향후일정 ○ 공 청 회 : ‘17.11.29.(수) ○ 최종보고회 : ‘17.12. 4.(월) ○ 인권위원회 심의 : ‘17.12.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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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24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32035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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