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 안내문(노원2018-3)

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 안내문(노원2018-3)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계도장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차량운행에 있어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도장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권용만 대응총괄팀장 정숙경 재난관리과장 06/29 김송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35 ( ) 접수 ( ) 우 01624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9-6119 / kdriv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 안내문(노원2018-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35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용만 (02)976-8119) 관리번호 D000003391921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