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 안내문(노원2018-3)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계도장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차량운행에 있어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계도장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권용만 대응총괄팀장 정숙경 재난관리과장 06/29 김송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35 ( ) 접수 ( ) 우 01624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9-6119 / kdriver@seoul.go.kr / 부분공개(6)
15571312
20210925062540
본청
재난관리과-3735
D00000339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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