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8년 2/4분기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290(2018.3.19.)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나. 예방과-6178(2018.3.29.)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서식 알림』 2. 성산119안전센터 2018년 2/4분기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성산) 1부. 끝. 성산119안전센터장 서무 김기형 진압3팀장 한우석 119안전센터장 06/29 代한우석 협조자 시행 성산119안전센터-3045 ( ) 접수 ( ) 우 039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40 성산119안전센터 (성산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304-0119 /전송 309-0096 / kghyung2k@gmail.com / 부분공개(6)
15571153
20210925062540
본청
성산119안전센터-3045
D00000339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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