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NO 안전 WANT ”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계도장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656(2017.4.30.)호 ‘긴급자동차(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따른 조치 의뢰’ 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13451(2018.6.28.)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신’ 2.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중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하여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도장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차량번호 및 소유주 나. 발송방법 : 우편 등기발송 다. 발송일자 : 2018. 6. 29.(금)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1부. 2. 과태료 부과절차 및 법적근거 1부. 끝. 담당자 권용만 대응총괄팀장 정숙경 재난관리과장 06/29 김송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25 ( ) 접수 ( ) 우 01624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9-6119 / kdriver@seoul.go.kr / 부분공개(6)
15570758
20210925062540
본청
재난관리과-3725
D00000339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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