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23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23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1. 택시운전자격 시험 접수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법죄경력 조회에 대하여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경력자를 다음과 같이 조치완료 후 보고 합니다. 가. 자격취득 부적격사유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나.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대상 : 붙임문서 참조 - 대상자(1명) : - 죄명 : 특가법(도주차량)등 다. 조치사항 :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됨을 본인에게 통보 라.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붙임 1. 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2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23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422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39147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