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10월~12월 건강보험 입원 중 산정특례적용 재심청구 우리병원에서 2017년 10월~12월까지 건강보험으로 입원중인 환자 중 입원 중간에 산정특례적용이 되어 입원최초일부터 산정특례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완료 후 재심사에 대한 진료비가 입금되었기에 수납처리 하고자 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안았던 10-12월분에 대해 심평원에 수기계산 하여 재심청구함.) -아 래- 순번 진료년월일 접수번호 수진자 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1 2017.10 4058372 42,880 2018.02.09 42,880 2 2017.12 4050096 115,170 2018.03.30 42,250 합계 158,050 85,130 위 금액중 115,170원 중 2017년10월분 의과/입원(4702797)의 가지급금 중복으로 72,920 환수 후 입금된 금액임. 붙임: 1.심사청구 명단 2.수납통장 입금내역(별도) 주무관 김현실 원무팀장 김정준 원무과장 06/29 代이회덕 협조자 주무관 이창섭 시행 원무과-8384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64 /전송 02-300-8098 / tulip3309@seoul.co.kr / 부분공개(6)
15569269
20210925062540
본청
원무과-8384
D000003391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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