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8130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기은아 조성호 06/29 김재용 - 2018 가을여행주간 서울 대표프로그램- 2018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2018. 6.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수행 지장 ?2018 가을여행주간 서울 대표프로그램? 사업 2018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2018 가을여행주간 서울 대표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관광재단과 2018년도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대상자 : 서울관광재단 ○기관성격 : 서울시 100% 출연기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정의) 3호에서 정한 ‘관광진흥기관’ ○협약내용 : ?2018 가을여행주간 서울 대표프로그램? 운영 ○협약주체 : 이재성 대표이사 ?? 선정근거 및 사유 ○협약대상자 선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선정사유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관광전담기구로서 관광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08년 이후 10년간 서울시 관광진흥사업 전반을 대행하고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을여행주간 사업비(금130,000,000원)를 보조금의 형태로 서울관광재단에 교부하여 집행 예정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관광재단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협약조건 ○근 거 - 2018 여행주간 지역대표프로그램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761) -2018 가을여행주간 서울 대표프로그램 운영계획(관광정책과-7515, '18. 6.18.) ○위탁기간 : 2018. 7. 1. ~ 2018. 11. 30. ○대행사업 : 2018 가을여행주간 서울 대표프로그램 운영 -서울 대표프로그램 중 특화프로그램(명사와 함께하는 서울 테마여행) 운영 ○사업비 : ※가을여행주간 총사업비 170백만원 중 130백만원은 국비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관광재단에 교부 예정 ○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 -사업비는 사업원가,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으로, 직접 인건비 규모는 대행계약금액 총액의 적용('18년 위·수탁 협약 준용) -일반관리비는 사업원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 -대행수수료는 사업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서울관광재단의 청구에 따라 지급 ○협약서는 서울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8년 위?수탁 협약('18. 1.16.)을 준용 ?? 향후일정 ○2018년 대행사업 협약 체결 : 2018. 7. 1 ○ 대행사업 추진 : 2018. 7월 ~ ※ 붙 임 : 1. 2018년 가을여행주간 서울 대표프로그램 운영계획 1부. 2. 2018년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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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2540
본청
관광정책과-8130
D00000339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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