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038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이민경 06/29 이동수 장애인소규모시설(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2018.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2항 사업의 변경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실내외부 환경개선 공사 ○ 사 업 비 : 4,572천원(시비 4,115천원, 자부담 457천원) 시 설 개 요 ○ 시설명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동일로245길 56,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 시설장 : 김범태 ?? 요청내용 : 사업 내용 및 금액 변경 (단위:원)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실내외부 환경개선 (강화마루 개보수, 편의시설 교체 및 설치) 중 점자블록 시공 제외 계 4,572,150 계 3,900,000 계 △672,150 자부담 비율 10% 시비 4,115,000 시비 3,510,000 시비 △605,000 자부담 457,150 자부담 390,000 자부담 △67,150 ○ 요청사유 - 시설 위치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어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부분이 복지관과 중복됨에 따라 중복되는 점자블록 시공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금액 변경(감액) 요청함 ?? 검토내용 ○ 사업내용 및 금액 변경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편의시설 교체 및 설치 공사시 점자블록 시공이 포함되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중복부분 발생함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사업 변경이 필요하며, - 점자블록 공사비를 제외하여 예산 절감하고, 시비 보조금과 자부담이 동일 비율로 감액하여 변경 신청한 건으로 변경 사유 및 내용 적정함 ?? 검토결과 : 승인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변경신청 검토결과 시설 내 동일하게 진행되는 편의시설 공사 중 중복사업을 제외하기 위해 사업 내용 및 금액 변경 신청한 건으로 요청 사유 및 내용이 적정하여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1부. 2. 사업변경 전·후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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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25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038
D00000339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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