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관련 협의회신 1. 임대주택과-7371호(2018.06.11.)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한 협의에 대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주거지역 조정기준】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의 제한적 조정 - 용도지역 조정 필요시 지역특성 및 세대수증가, 기반시설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일반주거지역내 조정 추진 ○ 중심지, 역세권 등 토지이용변화 예상지역 -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 연접 및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 도심형 주거를 유도하는 경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필경 생활권계획팀장 김성기 생활권계획추진반장 06/29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49 /전송 / lpglim@seoul.go.kr / 부분공개(5)
15568338
20210925062540
본청
도시계획과-9464
D00000339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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