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관광버스 장기주차 및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협조 요청 1. 도심 관광버스 단속 관련 회의결과(주차계획과-6744, 2018.6.1.)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제34조에 따른 주차허용구간에 주차의 방법?시간 등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및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민원발생구간을 집중단속하여 주차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협조요청사항 ○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 남산공원 소파로 외 19개소 - 주차회전율 제고 및 관광버스기사 인식 제고를 위해 관광버스 주차시간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 단속 철저 - 상습 민원(관광버스 이외 차량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등)발생 구간 집중 단속 ○ 관광버스 전용 승?하차장 : 신세계면세점 앞(중구 퇴계로) 외 1개소 - 정차허용시간 5분 초과시 과태료 부과 ○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지점 : 자하문로(자하문터널~상명대 삼거리) 외 8개소 -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이 아닌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 검지기 활용 장기주차 차량위치 및 주차시간 확인 방법 > 붙임 1.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현황 1부. 2. 관광버스 집중단속 협조요청 구간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이진걸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6/2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7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568291
20210925062540
본청
주차계획과-7777
D0000033914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