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3499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박해웅 김유찬 06/29 송만규 협 조 도로보수과장 代이화신 도로보수과장 代정회곤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도로보수과장 김준섭 도로보수과장 강종훈 도로굴착복구공사 포장방법 등 업무개선 계획 2018. 6. . 동부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공사 포장방법 등 업무개선 계획 굴착복구공사시 소규모 굴착공사 포장복구방법 및 차로단위복구 기준통일 등의 업무개선 필요성이 있어 2018. 6.14.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 회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림 1 포장복구 방법 개요 ? 포장복구방법 개요 복구공법 포장복구 방법 비고 원상복구 굴착부분의 포장층만 원상복구 인력시공 (인력+소형진동롤러) 차로단위복구 원상복구 후, 일정기간 경과 시점에서 표층부를 차로단위로 확폭하여 절삭후 재포장 복구 기계시공 (휘니샤+롤러3종) 표층확폭복구 (소파포장복구) 원상복구 후, 일정기간 경과 시점에서 표층부를 굴착면 가장자리로부터 폭 15cm 확폭하여 절삭 후 재포장 복구 인력시공 (인력+소형진동롤러) ? 차로단위복구 - 노면평탄성 개선을 통한 도로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07. 1. 5.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로 도입 - 일정규모 이상 굴착복구 시 굴착된 해당 차로 전체 폭의 표층을 절삭하여 복구 시킬수 있도록 규정되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표층확폭복구 - 차로단위복구를 시행 할 수 없는 소규모 굴착공사에서 평탄성 개선을 위해 ‘차로단위복구’ 개념을 소규모 굴착공사에 적용, 2013년경 6개 도로사업소 굴착복구 업무담당 회의를 통해 복구방법 및 단가를 결정하여 현재까지 굴착복구공사에서 ‘소파포장복구’로 계약 및 사용중에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음, ※ 관련기준 : 서울시 아스팔트포장 시방서 기준(3.11)에는 시공이음을 15cm이상 두도록 규정됨 2 문 제 점 ? 소규모 굴착공사구간 침하사례 다수 발생 - 소규모 굴착공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리감독의 어려움 및 당일굴착·당일복구(아스콘온도저하 등), 소형 장비 또는 인력시공으로 인해 - 굴착시 기존포장면의 침하·파손 사례가 많고, - 포장복구 완료 후 기존 포장면과 접합부 누수로 포장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복구공법 개선이 필요하여 [ 시공사례 ] 기존포장 침하 및 표층 파손 굴착부 포장침하 및 접속부 균열(누수) ? 표층확폭복구 및 차로단위복구 기준 상이 - 위와 같은 침하·누수 등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표층확폭복구 및 차로단위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소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소별 시행 기준] 구분 표층 확폭복구 차로단위 복구 비 고 동부 5m이상(횡단포함) 굴착연장 30m 이상 서부 미시행 굴착연장 20~30m 이상 현장여건 감안 남부 미시행 굴착연장 20m 이상 북부 미시행 굴착연장 11~15m 이상 현장여건 감안 성동 횡단굴착 10m 이상 굴착연장 50m 이상 강서 미시행 굴착연장 20m 이상 및 횡단굴착공사 현장여건 감안 3 개선 방안 ? 소규모 굴착공사에 표층확폭복구 확대 추진 - 각 사업소 의견조회 및 도로보수과장 회의결과 - 차로단위복구 또는 당해년도 포장정비 예정 구간 등을 제외한 전체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해 표층확폭복구를 추진하여 노면 평탄성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나 - 문 제 점 ㆍ표층확폭복구는 광범위한 지역에 여러 개소로 산재된 소규모 포장복구에 대해 1일당 시공물량 100㎡ 기준으로 ※ 산출기준 : 여러개소로 산재된 현장 3㎡ ~ 40㎡의 평균 16.0㎡×6개소 ≒ 100㎡ ㆍ20㎡이상 중규모 면적이 포함될 경우 1일 시공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모순점이 발견되어(사례 : 10㎡ × 3개소 + 40㎡ × 3개소 ≒ 140㎡) ㆍ복구비 단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해결방안 : 1일당 시공물량 200㎡ 단가를 적용, 공사비 과다지급 방지 [단가 비교표] 공 종 규 격 현행 개선 표층확폭복구 (야간) 20㎡미만 100㎡/day기준단가 적용 (101,456원/㎡) 100㎡/day기준 단가 적용 (101,456원/㎡) 표층확폭복구 (야간) 20㎡이상 200㎡/day기준 단가적용 (61,756원/㎡) ※ 산출기준 : 현장실정 확인결과 여러개소로 산재된 현장 20㎡ ~ 60㎡의 평균 40㎡×4~5개소 ≒ 200㎡/day이나, 복구단가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준면적을 20㎡로 적용 [적용 예시] 굴착면적 현행 (원상복구) 개선(확폭복구) 증감액 원상복구 확폭복구 소계 1.2m×3.0m = 3.6㎡ 3.6㎡×150,687원 = 542,473원 542,473원 1.5×3.3×101,456원 =502,207원 1,044,680원 증 502,207원 1.5m×15.0m =22.5㎡ 22.5㎡×150,687원 =3,390,457원 3,390,457원 1.8×15.3×61,756원 =1,700,760원 5,091,217원 증1,700,760원 ? 차로단위복구 기준 통일 - 규모별 장단점 비교 규모별 장 점 단 점 20m 이상 차로단위복구 20m 미만 표층확폭복구 ㆍ노면 평탄성 가장 우수 ㆍ복구단가 가장 저렴 ㆍ장비이동 개소 증가로 시공성 결여 ㆍ횡단굴착 포장시 안전사고발생 우려 30m 이상 차로단위복구 30m 미만 표층확폭복구 ㆍ노면 평탄성 우수 ㆍ복구단가 적정 ㆍ장비이동성 양호 ㆍ노면평탄성 보통 50m 이상 차로단위복구 50m 미만 표층확폭복구 ㆍ장비이동 개소 감소로 시공성 양호 ㆍ인력시공량 과다로 복구단가 과다 ㆍ노면 평탄성 저하 ※ 굴착연장이 30m일 경우 최소 복구면적은 100㎡(3.15m×30.3m=95.45㎡) 정도임 - 차로단위복구 기준 ㆍ위 장·단점 비교 및 각 사업소 의견조회 결과, 노면 평탄성 향상 및 시공성이 가장 유리한 굴착연장 30m 이상 차로단위복구 시행 ? 기대효과 - 노면 평탄성 개선을 통한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 - 포장층 누수 최소화로 내구성 증진 4 조치계획 ? 6개 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기준을 다음과 통일하여 시행 구 분 복구 방법 복구 기준 비 고 원상복구 굴착부분의 포장층만 원상복구 ㆍ당해년도 포장정비 예정구간 인력시공 (인력+소형진동롤러) 차로단위 복 구 원상복구 후, 일정기간 경과 시점에 표층부를 차로단위로 확폭하여 절삭 후 재포장 ㆍ굴착연장 30m 이상 ㆍ굴착연장 30m 미만 중 주변 포장상태 불량(균열,침하 등), 정방형 굴착, 횡단 굴착 등으로 차로단위복구가 필요한 경우 기계시공 (휘니샤+롤러3종) 표 층 확폭복구 원상복구 후, 일정기간 경과 시점에 표층부를 굴착면 가장자리로부터 폭 15cm 확폭하여 절삭 후 재포장 ㆍ굴착연장 30m 미만 인력시공 (인력+소형진동롤러) ? 표층확폭복구는 우선 굴착복구공사(관리청복구, 원인자복구)에 적용하고 관리청복구 공사는 붙임 설계서에 의거 2018년도 굴착복구 공사에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 조치 [설계변경 예시 ? 동부도로사업소 기준] (금액단위:백만원)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소파포장복구 (야간) t=5cm a 15 5,031 75,471 - - - 순공사비 표층확폭복구 (야간) t=5cm, 20㎡이하 a 0 0 0 7.5 5,031 37,733 순공사비 표층확폭복구 (야간) t=5cm, 20㎡초과 a 0 0 0 7.5 2,948 22,110 순공사비 소계 75,471 59,843 절감액 15,628 5 행정사항 ? 포장복구방법 및 단가 개선 사례를 서울시 도로관리과로 보고하고 각 도로사업소로 전파하여 특별시도 굴착복구공사에 적용 붙임 1) 굴착복구 단면도 1부. 2) 표층확폭복구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각 1부. 3) 사업소 의견조회 결과 1부. 4) 관련근거(발췌본) 1부. 끝.
15568006
20210925062540
본청
도로보수과-3499
D000003391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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