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풍수해,폭염 등 비상단계 발령시 내근직원 업무(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3103(2018.5.18.)호 “2018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3548(2018.6.12.)호 “2018년도 폭염대비 구조 구급 대응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풍수해 및 폭염 등 비상단계 발령시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직근무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1) 풍수해 : 2018. 5. 15 ~ 10. 31 2) 폭 염 : 2018. 6. 11 ~ 8. 31 나. 비상당직 순서 ① 구조운영 → ②의소대 → ③대응계획 ............ ? 현장운영→ ?예방계획 ※ 본인 순서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비상당직이 곤란한 경우 대리 비상근무자 지정하여 운영. ⇒ 호우주의보 등은 기상청의 예보발령으로 운영되며 비상응소를 하고당직근무에 임하면 비상당직을 한 것으로 처리함 ex) 20시에 발령이 되고 21시에 해제되었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응소하지 못했다면 다음 비상발령시 비상당직 순서가 됨. 다. 비상당직 기준 ○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시 ⇒ 비상당직 1명 ○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시는 비상당직 없음. 그러나 심각단계(Red)시 비상당직 1명 ⇒ 폭염특보시 일일상황 실적은 주간 구조운영,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이 작성하여 소방웹하드에 업로드 라. 비상당직 근무시간 ○ 주간 근무시간(09:00 ~ 18:00)은 구조운영이 비상당직이며 새벽, 야간 및 휴일 등 주간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비상당직 가동 마. 비상당직 알림 ○ 본부 일제전화 및 팩스등으로 재난특보가 발령시 당직관은 비상당직 순번자에 연락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조치 바. 비상당직 할일 1) 비상응소부 작성, 근무일지 기록 2) 동고동락방에 호우주의보 알림 3)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일제전화 해서 안전관리 철저 당부 4) 비상동보장치시스템에서 의용소방대에 문자 발송 ex) 00:00경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니 의용소방대원들은 관내 독거 중증장애인 대상처 방문하여 안전위해 시설등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 5) 일일상황보고 취합하여 작성 및 소방웹하드 업로드 (서울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자연재해실적-폭염또는 풍수해-해당날자폴더) - 1차 보고 16:00 (구조운영) - 2차 보고 05:30 (비상당직) - 시간엄수 ※ 본부 보고시간 변경 요청시 변경 요청시간에 업로드 6) 비상근무 결과보고 재난관리과 전자결재 통보 (당직관 결재 후) ※ 비상응소부, 비상동보장치 가동 결과, 일일상황보고 실적 취합 3. 기타사항 가. 위 1항의 관련문서 숙지하시어 비상당직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비상당직순서는 재난관리과 게시판에 부착하여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비상근무 결과 통보 문서 1부. 2. 집중 호우 강풍 소방활동 실적(예시) 1부. 3. 폭염대책 일일 상황 보고 1부(예시) 1부. 4. 비상소집 응소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신현대 구조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06/29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1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구조팀 (등촌동) / 전화 02)3661-4119 /전송 02)3662-0590 / shinhyund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67338
20210925062540
본청
재난관리과-3913
D00000339228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