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039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송병욱 06/29 강신재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송수관로 부설경로 변경에 관한 실정 보고 2018.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송수관로 부설경로 변경에 관한 실정 보고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송수관로 부설구간의 지장물 발생 등으로 원할한 공사시행을 위한 송수관로 부설경로 변경에 관한 실정 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송배수관 700~800㎜ 연장 3.4㎞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5. 19. ○ 도 급 비 : 9,466백만원(3차수 : 4,445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외 2개사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 대표 이우정 외 2개사 ?? 보고요지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송수관로 부설구간 중 성현로 구간은 지장물로 인해 당초 설계 차로로 관로매설이 불가하므로, 시공가능한 반대편 차로로 부설경로 변경 ○ 성현로 및 관악로 구간 차로의 곡선부에 대하여 당초 설계시 곡선반경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실제 시공시 점용차로(차선) 유지를 위한 곡선반경 고려가 필요한 실정으로 원할한 시공을 위한 자재수량 등 변경 ?? 실정보고 내용 검토 1. 성현로 구간 부설경로 및 자재수량 변경 ○ 지장물로 인한 송수관로 부설경로 변경 - 관로매설을 위한 최소폭이 흙막이 가시설 및 용접작업 등을 고려하여 2.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장물조사 결과 옹벽저판 및 지하매설물로 인해 최소폭 확보가 불가한 실정임.(※ 지장물 조사결과 확보 가능한 최대폭 : 1.2m) 성현로구간 지장물 현황도 옹벽구간 사진 시험굴착 사진 - 당초 설계에서 계획한 차로의 반대편 차로는 굴착폭 확보가 가능하므로 부설경로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자재수량 조정 반영이 타당함. 당초 : 흑색 변경 : 적색 ○ 곡선반경을 고려한 이형관 수량 조정 - 설계 시 부설구간 차로의 곡선부에 대하여 곡선반경이 고려되지 않아 단관 및 이형관 등 자재수량 변경 필요 - 실제 시공시 점용차로(차선) 유지를 위한 곡선반경 고려가 필요하므로 원할한 시공을 위해 자재수량 조정 반영이 타당함. 2. 관악로 구간 자재수량 변경 ○ 곡선반경을 고려한 이형관 수량 조정 - 관악로 송수관로 부설구간은 설계시 차로의 곡선부에 대하여 곡선반경이 고려되지 않아 단관 및 이형관 등 자재수량 변경 필요 - 실제 시공시 점용차로(차선) 유지를 위한 곡선반경 고려가 필요하므로 원할한 시공을 위해 자재수량 조정 반영이 타당함. 관악로구간 계획평면도 곡선구간 사진 1 곡선구간 사진 2 3. 자재 수량증감 대비표 구 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강관 ? 3 L P ? 직관 1수 직관 D700 x 6.00m 본 170 176 346 166 172 338 - 4 - 4 - 8 이 형 관 1수 단관 D700x1.00m EA 2 - 2 7 5 12 5 5 10 1수 단관 D700×1.50m EA 2 4 6 2 4 6 1수 단관 D700×2.00m EA 5 4 9 5 4 9 1수 단관 D700x2.50m EA 1 - 1 2 1 3 1 1 2 1수 단관 D700x2.60m EA 1 - 1 1 1 2 - 1 1 1수 단관 D700×3.00m EA 6 5 11 6 5 11 1수 단관 D700x4.00m EA 2 - 2 7 4 11 5 4 9 1수 곡관 D700x11+1/4˚ EA 17 5 22 32 10 42 15 5 20 1수 곡관 D700x22+1/2˚ EA 4 - 4 5 3 8 1 3 4 1수 곡관 D700x45˚ EA 1 7 8 4 8 12 3 1 4 이음관 D700mm EA - - - 4 7 11 4 7 1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내용 ○ 성현로 당초 부설구간은 지장물로 인해 굴착폭 확보가 불가하므로 부설경로를 변경함이 타당하며, 성현로 및 관악로의 점용차로(차선) 유지를 위해 곡선반경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자재수량 조정 반영이 타당함. ○ 상기 실정보고 내용과 같이 공종별 수량 변경분에 대하여 관급자재 발주에 반영하고 향후 공사물량 확정시기에 변경시공 물량과 관급자재에 대한 정산 실정보고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성현로 구간의 지장물로 인한 송수관로 부설경로 변경과 성현로 및 관악로의 관로 시공시 점용차로(차선) 유지를 위해 곡선반경을 고려하는 것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향후 변경시공 물량과 관급자재 정산에 대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감리단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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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2540
본청
시설과-6039
D000003391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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