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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역사 콘텐츠구상 및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958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주미 이강수 박상보 강맹훈 06/29 진희선 협 조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무관 홍광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역사 콘텐츠구상 및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계획 2018. 6. 도새재생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역사 콘텐츠구상 및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계획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역사적 가치의 고증을 통하여 역사 콘텐츠를 구상하고, 사업구간내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및 절차 ○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142호, ‘17.6.16) -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고증 필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1조, 제14조 - 절차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표조사 ⇒ 문화재청 심의 (문화재위원회매장분과) ⇒ 발굴조사 실시 (문화재위원회심의) ⇒ 문화재 보존조치 (원형보존,이전복원 등) ※ 광화문 인근 지표조사 기 완료(’11년 승인, ’15년 갱신), 대부분 시굴조사 대상에 해당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 장소성, 시민성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자「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을 마련 중임 ○ 이에 따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대상지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여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구상하여 광장 계획 및 운영에 활용코자 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적합한 문화재 발굴(시굴) 조사 시행 필요 < 용역관련 자문 및 협의 >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18.5.24.) - 지표조사 결과의 한계가 크므로, 역사 고증을 주요과업으로 하되, 콘텐츠 구상 전문가를 과업조직에 포함 - 육조대로 의미를 살려, 주변 역사자원과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 위주로 구상 - 유구의 정확한 위치 확인 및 체계적인 공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필요 ○ 발굴조사 관련 문화재청 협의 결과 (‘18.6.5.) -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복원대상은 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발굴조사(학술)하나, 그 외 영역의 발굴조사는 구제발굴로써 별도 용역발주 필요 - 역사광장은 학술발굴조사 구역(문화재청 시행)외는 구제발굴조사 필요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광화문일대 역사 콘텐츠 구상 및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용역 - 육조 터 등 유구, 육조거리 공간 활용 변천사 등 시설과 콘텐츠의 유기적 고증을 위해 통합 발주 ○ 용역기간 : '18. 8. ~ ‘19. 12. (계약일로부터 16개월) ○ 과업범위 - 역사 콘텐츠 구상 :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및 주변 역사자원과 연결로 등 - 매장문화재 발굴(시굴) 조사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대상지 102,000㎡ ○ 소요금액 및 주요 과업내용 - 소요금액 : 1) 소요 금액 과업내용 및 공종 역사콘텐츠 구상 · 육조 거리 등 공간 활용 변천 고증, 문헌자료 조사·정리, 역사성 반영한 광장조성 방안 연구 (7개월) · 문화콘텐츠 및 활용계획 구상 (3개월)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 단계별 시굴조사계획 수립,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계획 수립 도로 굴착?2) 포장 공사 · 포장 파쇄, 안전시설물 설치, 폐기물 처리, 도로 복구 1) 예산과목 :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역사도심활성화(일반회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설비(401-01) 2) 세부발굴(시굴)조사계획 수립에 따라, ’19년 예산 확보 ?? 용역수행방안 ○ 추진방법 : 일반용역 ○ 입찰/계약 : 일반공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세부 평가계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은 별도 방침 수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 ①항,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①항, ②항 각각 자격을 갖춘 업체의 공동도급 ① ② ?? 평가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 평가점수(10점)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 협상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도로 포장?복구 관련 협조사항 - 도로포장복구 공사 : 관할 도로사업소 요청 - 소요비용 : 5억 추정(‘19년 본예산 또는 추경으로 확보) ?? 향후일정 ○ ‘18. 7.2 : 계약 심사 의뢰(계약심사과)/사전 규격 공개 ○ ‘18. 7.9 : 용역발주 의뢰(재무과) ○ ‘18. 7.10~29 : 입찰 공고 ○ ‘18. 8.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체결, 용역착수 붙임 1. 과업범위 위치도 1부. 2. 광화문 인근 지표조사 결과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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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범위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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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광화문인근 지표조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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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과업내용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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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설계내역서(안)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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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역사 콘텐츠구상 및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958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관리번호 D00000339213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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