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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대상 적격여부 확인결과 및 1차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348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선남 구재성 06/29 김연지 2018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대상 적격여부 확인결과 및 1차평가 결과보고 2018. 6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2018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대상 적격여부 확인결과 및 1차평가 결과보고 2018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대상 적격여부 확인결과 및 1차평가(사전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최종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적격여부 확인결과 < 확인개요 > ○ 확인기간 : 2018.5.14~2018.6.22 ○ 확인대상 : 6,164개 단체 ※ 전기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절약대상으로 등록하고, 직전 2년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한 단체 계 1,000 TOE이상 200~1,000 TOE미만 50~200 TOE미만 10~50 TOE미만 10TOE 미만 6,164 12 29 78 224 5,821 ○ 확인사항 : 회원정보, 에너지원 등록사항, 에너지 절감내역, 우수 사례 제출여부, 인센티브 중복지원 유무 ○ 확인기관 : 25개 자치구 구분 계 1,000 TOE이상 200~1,000 TOE미만 50~200 TOE미만 10~50 TOE미만 10TOE 미만 계 6,164 12 29 78 224 5,821 적격 1,782 3 10 11 34 1,724 부적격 4,382 9 19 67 190 4,097 < 확인결과 > “적격” 1,782개 단체 - 붙임1 참조 Ⅱ 1차평가(사전심사) 결과 < 1차평가(사전심사) 개요 > ○ 평가기간 : 2018.6.25~2018.6.26. ○ 평가대상 : “적격” 확인된 10TOE이상 58개 단체 계 1,000 TOE이상 200~1,000 TOE미만 50~200 TOE미만 10~50 TOE미만 58 3 10 11 34 ○ 평가기관 : 서울시 ○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표 및 배점표에 의한 “적격”단체 개별평가 후 점수 순위표 작성 ? 온실가스 감축율 등을 토대로 에너지절감 실천 우수사례에 대한 등급 구분 ? 10TOE 미만 적격단체 인센티브(보상품) 지급대상 정리 ※ 10TOE미만 소상공인은 “개인회원”평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적격 1,724개 중 774개 단체) < 1차평가(사전심사) 결과 > ○ 점수순위 및 우수사례 등급 : 붙임2 참조 구분 계 1,000 TOE이상 200~1,000 TOE미만 50~200 TOE미만 10~50 TOE미만 적격 58 3 10 11 34 우수 사례 등급 S 8 0 1 0 7 A 7 1 1 2 3 B 43 2 8 9 24 ※ 우수사례는 절감률만 반영한 등급, 최종평가 대상 ※다만, A등급, B등급이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우수 또는 우수단체로 할 수 있음 등급 절감률 평가내용 S등급 30%이상 특별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에너지절감률을 높였으며, 이를 다른 기관에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절감률 제고 가능 (최우수, 우수단체, 장려단체 평가대상) A등급 20%이상 특별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에너지절감률 제고 (장려단체 평가대상) B등급 10%이상 일상적인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하여 절감률 제고 (LED등 교체, 비품 및 자산 신규구입·교체 등) ※단체회원의 특별한 노력이나 공적이 있는 경우 장려단체로 평가 가능 ○ 10TOE 미만 인센티브(보상품) 지급대상 : 950개 단체 - 붙임3 참조 Ⅲ 향후계획 < 최종평가 : 우수사례 단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선정시기 : 2018.7월초 ○ 심사대상 : “적격”이면서 에너지사용량이 10TOE이상인 단체 구분 계 1,000 TOE이상 200~1,000 TOE미만 50~200 TOE미만 10~50 TOE미만 계 58 3 10 11 34 일반건물 58 3 10 10 34 공공기관 0 0 0 1 0 ○ 심사결과 : TOE 구분별 최우수(1), 우수(2), 장려로 선정 ○ 선정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 단체 선정 - 우수사례 단체 사전심사(1차평가) 결과 S등급, A등급, B등급이라 하더라도 우수사례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결(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하는 경우 우수사례 단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우수, 우수단체가 없을 수도 있음 -또한 A등급, B등급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단체로 선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적격” 1개 단체는 일반건물과 함께 평가 후 공공기관 인센 티브(보상품) 지급 ○ 선정(예상)규모 구분 선정(예상)규모 등급 상훈별 우수사례 단체 수(최대 선정 가능 단체수) 계 1,000 TOE이상 200~1,000 TOE미만 50~200 TOE미만 10~50 TOE미만 최우수 2개 단체 이내 S 8(2) 0(0) 1(1) 0(0) 7(1) 우 수 3개 단체 이내 S 8(3) 0(0) 1(1) 0(0) 7(2) 장 려 58개 단체 이내 소계 58(58) 3(3) 10(10) 11(11) 34(34) S 8(8) 0(0) 1(1) 0(0) 7(7) A 7(7) 1(1) 1(1) 2(2) 3(3) B 43(43) 2(2) 8(8) 9(9) 24(24) 붙임 : 1. 2018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사례 단체 평가대상 적격여부 확인결과 1부 2. 1차평가(사전심사) 점수순위 및 우수사례 등급 1부 3. 10TOE 미만 인센티브(보상품) 지급대상 1부 4.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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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적격여부 확인결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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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차평가(사전심사) 점수순위 및 우수사례 등급.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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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0toe미만 인센티브(보상품) 지급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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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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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평가대상 적격여부 확인결과 및 1차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348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남 (02-2133-3604) 관리번호 D000003391972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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