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미승인 요청(번동467-**)

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미승인 요청(번동467-) 1. 요금과 ? 11334(2018.6.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수용가는 계량기 무단 철거로 인해 과태료 및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전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및 추징금을 완납할 때까지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대상 수전 주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15 30 계량기 무단 철거 나. 조례위반 적발사항 ○ 위반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 위반 현장 : ○ 위반당사자 : , 건축주 : ○ 부 과 액: 끝. 요금과장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代김태현 요금과장 06/29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173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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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미승인 요청(번동46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738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310) 관리번호 D00000339220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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