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 1.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노원구 일원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 김세용) ○ 주요변경내용 : 붙임 참조 나. 의제처리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변경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3) 고시문(안)1부. 4)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인가)조건 1부. 5)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sh공사) 1부. 6) 측량성과도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6/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15566129
20210925062540
본청
임대주택과-8235
D000003392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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