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설립허가 통보 1. 가족담당관-12161(2018.6.29.) 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법인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바라며, 3.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물을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립허가증 1부. 2.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 1부. 3.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6/29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2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7)
15565582
202109250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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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2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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