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정태성 귀하(061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52 1층 스마트공인중개사 (대치동))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결과 통보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붙임-1 접수번호-8090호(2018. 6. 29.)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강습교육 신청자(관계인)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 기한 : 합격자 발표 후 3일이내(‘18. 8. 26. 까지) ※ 교육기간 : 2018. 8. 20. ~ 8. 23.(4일간) 2) 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최진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6/29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8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568-1191 /전송 2052-0177 / choi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565117
20210925062540
본청
예방과-19188
D00000339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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