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이득 환수금(부정결제 환수금) 반납 전용계좌 송부 1. 중구 사회복지과-23262(2018.6.25.)호 및 강북구 생활보장과-19728(2018.6.2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부정결제 환수금) 반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전용계좌를 송부하니, 반납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고지 내역 (단위 : 원) 납세자명 국비 시비 비고 중구청장 36,100 18,05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결제 환수금 반납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여성회) 강북구청장 1,218,520 974,8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효정장애인활동지원센터) 강북구청장 15,59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자수입 반납 ※ 10원 미만은 단수계좌(우리은행 1601-07300-000-8)로 전금처리. 끝. 붙임 : 반납전용계좌(중구, 강북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64680
202109250625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023
D000003391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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