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5419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장일진 구자영 김대호 06/28 김태희 협 조 서울 핀테크 랩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계약 체결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서울 핀테크 랩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계약 체결계획 (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과 서울시간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서울 핀테크 랩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이하 핀테크지원센터)의 서울창업허브 민간협력기관 자격의 입주기간 계약 만료 ○ 서울창업허브 입주계약기간: 2017.7.1. ~ 2018.6.30. □ 서울시 소재 핀테크분야 성숙기업 및 스타트기업에 대한 기업성장 및 창업지원 기관으로서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유지 필요 ○ 은행, 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금융보안 등 금융 전 분야를 망라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핀테크지원센터: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KT 등 12개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 □ 서울 핀테크 랩과 핀테크지원센터 간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창출 효과 필요 ○ 핀테크지원센터(서울분원): 국내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및 법률 상담 등 창업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범용서비스 지원 ○ 서울 핀테크 랩(SFL): 핀테크분야 스타트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통한 스타기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을 목표로 면대면 서비스(입주기업↔엑셀러레이터) 지원 ? “서울 핀테크 랩”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기능을 유지하여 서울 핀테크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Ⅱ. 한국핀테크지원센터(서울분원) 설립경위 및 운영현황 □ 설립경위 ○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 설치여부 검토: 2017.4월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 설치: 2017.6월 - 서울창업허브 개관에 맞춰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기관으로 입주 (사용기간: 2017.6 ~ 2018.6월) - 위치(면적): 서울창업허브 본관 3층(133.16㎡) ○ 핀테크지원센터 →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법인화: 2017.12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서울 핀테크 랩”으로 이전: 2018.4월 - 서울 핀테크 랩 설립에 따라 유관기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운영현황 ○ 위치/규모: 서울 창업허브 별관 2층(101㎡) ○ 근무인원: 총 10명(상주인원 4명, 상주파견 2명, 순환파견 4명) ○ 운영시설: 센터사무실, 회의실, 홍보관, 핀테크테스트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운영사무실(52㎡) 회의실(16㎡) 홍보관(33㎡) 핀테크테스트룸내 테스트 장비 Ⅲ. 계약체결 근거 및 검토 □ 행정재산인 서울창업허브를 해당 지자체 외의 자가 유?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중 한가지에 의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Ⅳ. 계약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 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의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공유재산 조례 제26조 제5항: 행정재산을 벤처기업 지원관련 단체 또는 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창업 육성을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함. ○ 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서울창업허브에서 정한 금액 □ 수행업무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교육, 법률, 회계, 세무 자문 지원 ○ 핀테크 기술 기업 산업 관련 연구업무 및 정보 공유 ○ 핀테크 데모데이 등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심사 지원 ○ 핀테크 통합포털 운영에 따른 정보 게재 운영 등 Ⅴ.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 당사자간 임대차계약 협의: 2018.6월중 □ 서울 핀테크 랩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2018.6.28.~7.1일중 □ 연간 임대료 납부 및 세입조치: 2018.7월초 붙임: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서울 핀테크 랩 사용계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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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투자유치과-5419
D00000339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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