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초등학교 기초건축 교재 개발 용역 - 재입찰 결과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751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정연 신명승 안재혁 06/28 김태형 - 서울시 초·중학생 건축학교 운영 용역 - 재입찰 결과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 6.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센터) - 서울시 초·중학생 건축학교 운영 용역 - 재입찰 결과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초·중학생 건축학교 운영 용역」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학교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Ⅰ 입찰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초·중학생 건축학교 운영 ? 용역기간 : ? 용역금액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초등, 중등, 가족 건축학교 운영 - 건축학교 수강생 모집 및 내용홍보 - 건축학교 운영결과물 전시기획 및 전시회 개최(년1회) - 국외 어린이건축 교육 전문가 초청강연 및 세미나(1회) - 교육운영 및 강의평가 등 Ⅱ 재공고 입찰결과 ? 재공고일 : 2018.6.5.~6.19(서울특별시 제20018000호) ? 접수마감 : 2018.6.19.(화) 09:00~17:00 ? 접수결과 : 유찰(1개업체 단독응찰) - 접수업체 : Ⅲ 수의계약 추진계획 대상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1.9.15., 2014.11.24.>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업체 ? 업 체 명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12.21까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선정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개 업체만 참가하여 사업의 조속하고 원할한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 - 동 업체는 1,2차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업체이고, 서울시 건축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을 확보한 업체로 한단하여 수의계약 체결 Ⅳ 향후계획 ? 수의계약 의뢰 : 2018.06.26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 2018.06.27 ? 2018 건축학교 운영 : 2018.07~11월 ? 용역(사업) 준공 : 2018.12.21 붙임 1. 수의계약 사유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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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의계약 사유서(개정예규 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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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2018 서울시 초중학생 건축학교 운영)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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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시 초등학교 기초건축 교재 개발 용역 - 재입찰 결과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751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연 (02)2133-7615) 관리번호 D00000339109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아카데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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