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전(휴일작업(2018.7.1) 승인 및 근로기준법(주52시간) 개정에 따른 검토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휴일작업(2018.7.1) 승인 및 근로기준법(주52시간) 개정에 따른 검토지시) 1.업무지시현장 : 월드컵대교건설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2.작 성 일 자 : 2018-06-27 17:06:12 3.지 시 내 용 : 가. 월드컵(감리)2018-304(‘18.6.25.)호와 관련입니다. 나. 휴일작업 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추후 휴일작업계획 수립시 개정된 근로기준법(‘18.3.20) 적용과 관련하여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검토 지시하오니 2018.7.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일작업 개요 ○ 작업일시 : ‘18.7.1(일) ○ 작업내용 - 주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24~25/29lot) - PSC 거더부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21~22/33seg) - P12 주두부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3.0/3.0m) ○ 건설사업관리자 근무 계획 : 붙임 문서 참조 ○ 휴일작업 귀책 사유 : 시공사 붙임 휴일작업 승인요청서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안상혁 토목총괄과장 06/28 이동훈 협조자 주무관 오열상 시행 토목부-112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546 /전송 02-3708-2599 / / 대시민공개
15563413
20210925062540
본청
토목부-11201
D000003390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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