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회복지현장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승급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 승급 기준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선임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17년 처음으로 4급 승급기준을 마련하고 ‘현 시설에서 5년 이상 재직중인 종사자 1명을 시설에서 추천받아 4급으로의 승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의 경험이 선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며,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의 보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기준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향후 기준 범위를 확대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 정책과(2133-745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민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8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5563148
202109250625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943
D00000339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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