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5819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이덕노 한정훈 김상춘 06/28 김태희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보고 2018. 6.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보고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입찰공고 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응찰한 업체(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위 치 : 상암 DMC 택지개발지구 일대 569,925㎡ - 랜드마크 부지(37,262㎡)를 중심으로 과업 수행 ○ 과업내용 ?DMC 랜드마크 부지(37,262㎡ : F1, F2) 개발방향 재설정 ?DMC 교육첨단부지(7,526㎡ : D2-1) 공급방향 재설정 ?환경 및 수요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랜드마크 부지 교통성 검토 및 시설녹지 개선방향(17개소, 20,210.4㎡) 검토 ?DMC 첨단용지(23필지)의 여건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용도지정 도입 등 ※ 용역방침 : 2018. 3. 2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018. 4. 1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완료일까지)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용 역 비 : 220백만원 □ 입 찰 공 고 : 2회 유찰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①, ②, 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최근 10년 이내 연면적 기준 10만㎡ 이상, 복합건축물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컨설팅, 시장조사, 학술연구용역 업종인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교통)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다만, 자격 보완을 위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3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 (분담 이행 : 부동산 컨설팅 60%, 도시계획·교통·건축 40%)이 가능하며, 최초 지분은 5%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대표자는 지분율(분담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 현황 - 입찰공고(1회) : ’18. 5. 2. ~ 5. 24.(미 응찰) - 재 입 찰(2회) : ’18. 5. 24 ~ 6. 5.(1개 업체 응찰, 유아컨설턴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향 후 계 획 ○ 계약방식 : 수의계약(시행)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회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어「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응찰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대상 업체 : 입찰 응찰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대 표 : 붙임 1. 기 용역추진 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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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5819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02-2133-4828) 관리번호 D0000033904199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경관및기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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