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상기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외) - 휴가 신청자 : 지방소방장 이승호(종로소방서-구조운영) - 휴가 구분 : 특별휴가 및 연가 - 휴가 사유 : 공무 외 국외여행 - 휴가 기간 : 2018. 7. 2.(월) ~ 2018. 7. 10.(화) - 휴가 일수 : 7일 - 근무 구분 : 일근 ※ 여행지 : 일본, 타히티섬, 보라보라섬 - 출국 2018. 6. 30.(토) ~ 귀국 2018. 7. 9.(월) 끝. 담당자 이승호 구조팀장 양길남 재난관리과장 06/28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2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6-3117 / / 부분공개(6)
15563057
20210925062540
본청
재난관리과-4821
D00000339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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