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106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김동일 성원배 06/28 박동룡 협 조 『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검토 보고 2018.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연장)2공구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실정보고”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 구리시 토평동 ? 규 모 : L=2,536m【환기구2개소, 본선터널(NATM, 쉴드TBM)】 ? 공사기간 : ′17.9.30.~′23.9.28. (1차 :′17.9.30.~′18.7.26.) ? 도 급 비 : 133,800백만원 (1차 : 10,000백만원)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 두산건설㈜ / ㈜도화엔지니어링 2 도급자의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적용 요구 1) 관련공문 : 두산건설-2018-4482(2018.06.22.) 2) 요구내용 :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적용 - 실시설계 당시 시추 위치의 접근성이 난해한 7개소에 대해 시공시 조사토록 하였으나, 내역에 미 적용되어 있으며 설계도서 검토요청시 설계사에서 누락된 7개소에 대해 추가 조치토록 회신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적용 요구함. - 추가 지반조사 현황 위 치 ES1 ES1 ES2 NATM1 터널 ES1 쉴드 터널 NATM2 터널 비고 NO CBH-1 CBH-2 CBH-3 CTB-1 CTB-2 CTB-3 CTB-4 지반조사 보고서 2+157.6 2+181.2 3+474.5 1+439.7 2+201.7 3+531.5 3+601.9 원설계자 제 시 2+160 2+185 3+474 1+443 2+205 2+440 3+535 현재 취수용 오탁방지망 설치구간임 시공사 제 안 2+175 3+478 시공예정 시추조사 - 금회시행 금회시행 불가 - 불가 불가 사 유 근접제외 사유지 내 비닐하우스 위치 근접제외 구리~포천 고속도로내 위치 구리~포천 고속도로내 위치 ① 관련근거 - 『공사시방서』2. 조사 및 측량, 2.1.1 사전조사 :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여건, 지장물 등 본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여부를 확인 가.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1장 조사계획, 7.시공시 조사계획, 7.1보완시추조사 : 실시설계 당시 접근성 난해로 조사 불가 7개소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포함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② 원설계자 의견 - 관련공문 : 수성 제2018-1396호, 2018.05.18.) : 추가지반조사 위치 및 추가지반조사 누락 건에 대하여 수량 및 공사비 추가. - 관련 현황도면 조사위치 현황 현장 사진 환기구 1번 주변[1공] 환기구 1번 주변[1공] 환기구 2번 주변[1공] 환기구 2번 주변[1공 ③ 공사비 현황 [단위 : 원] 연번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공사중 추가지반조사 수 량 0 2개소 (증 2) 1 직접공사비 0 41,999,160 증 41,999,160 2 제잡비 (13%) 0 5,543,882 증 5,543,882 3 순공사비(소계) 0 47,543,042 증 47,543,042 4 일반관리비 (5%) 0 2,056,958 증 2,056,958 5 공사비(총계) 0 49,600,000 증 49,600,000 ⑴ 추가조사 수량조정 사유 : 실시설계 당시 접근성이 난해한 7개소 중에서 현재까지도 접근이 어려운 3개소 및 근접한 2개소를 제외한 2개소만 시행 예정. (2) 적용단가: 신규단가〔협의율(90.60%)〕적용 “ 산정방법 : (100%+81.202%)/2 = 90.601%” ※ 협의율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81.202%)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 관련공문 : '18.06.26. (별내선2 건사관 제2018-289호) ? 검토의견 ① 본공사 착수 전 현장 및 지질여건 등 사전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설계와 현장상황 차이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2항에 의거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토록 되어 있는바, 설계도서 검토과정에“공사중 추가 지반조사”를 원설계자에게 요청, 수량산출 및 조사비용 추가조치 의견을 회신함. ③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니므로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비”를 내역에 적용함이 타당함. ④ 당초 계획 지반조사 수량 7개소중 지리적여건으로 조사불가 3건, 중복건 2건을 제외한 2개소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보완사항으로 공사 중 암판정을 시행하여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사의 시공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 ※ 설계도서 검토 : 신규 단가구성의 적정성 및 수량 확인 검토 완료 4 조치계획 ? 상기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결과가 적정하므로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실정보고사항을 승인, 설계변경하고 증액된 공사비(49,600천원)는 계약금액조정에 반영코자함 붙 임 : “공사중 추가 지반조사 실정보고” 승인 요청(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사 관련 서류(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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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106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일 관리번호 D000003390795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건설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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