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총회 상정 업체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설계자 및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상위 4인 업체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로 선정한 4~5인 업체를 추가하여 총회에 상정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심사기준에 따른 상위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지정한 업체를 포함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재생협력과-9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5562664
20210925062540
본청
재생협력과-9337
D00000339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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