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총회 상정 업체 방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총회 상정 업체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설계자 및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상위 4인 업체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로 선정한 4~5인 업체를 추가하여 총회에 상정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심사기준에 따른 상위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지정한 업체를 포함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재생협력과-9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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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총회 상정 업체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337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39120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