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성희롱 예방 등 교육)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110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결 재 이정도 김하년 06/28 박창석 협 조 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교육일시 2018.6.27(수) 10:00~11:00 교 관 신속행정담당관 교육대상 신속행정담당관 전직원 ※ 공가 1명, 출장 1명 제외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협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거절·지연등 무사안일 ·복지부동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 향응수수 엄금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 초과근무 - 업무와 관련없는 초과근무 등록 금지 - 음주,회식등 사적용무 및 퇴근후 심야복귀 초과근무 등록 금지 - 조기출근이 불필요함에도 관행적으로 조기출근후 초과근무 행위금지 ?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 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음주운전 예방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성희롱 및 언어 폭력 예방 ○ 성희롱· 언어폭력 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서울시에서 성희롱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및 전직원 주지하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 근거 ?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는 언행 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성희롱 가능성(언어 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 및 내부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등 정비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부서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 붙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요약)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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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성희롱 예방 등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110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도 (02-2133-4244) 관리번호 D0000033909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