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109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왕태현 위성환 06/28 박동룡 협조 주무관 신익현 - 별내선 1공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관련 - 문화재청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검토 보고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별내선 1공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관련 - 문화재청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 연장)1공구 건설공사 부지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관련, 문화재청으로부터 출토된 유적(조선시대 기와가마)을 이전?복원 활용하라는 의견이 통보되어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보고함. ?? 정밀발굴조사 용역 ○용 역 명 : 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부지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업내용 : 강동구 암사동 일원 정밀발굴조사 A=700㎡ ○과업기간 : ‘18.4.10. ~ 6. 29. ○조사기관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용 역 비 : 133,802천원 ?? 추진경위 ○'18.04.10.: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계약 ○'18.04.24.: 현장조사 착수 ○'18.05.23.: 학술자문회의(1차) 실시 ○'18.06.14.: 학술자문회의(2차) 실시 ○'18.06.25.: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 문화재청 통보사항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617,2018.6.26.)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기와 가마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보존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이전?복원하여 학술, 교육, 전시자료로 활용 ○ (조치사항) 기와가마에 대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보존방안 제출 요구 ? 문화재청과 3D 스캔을 활용한 기록보존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이전?복원으로 의견 도출 ?? 조치방안 ○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통보사항을 수용하여 기와가마 보존방안 수립 제출 - 관련근거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보존조치 결정 ○ 정밀발굴조사 용역 계약기간 연장 - 관련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 용역기간 연장 요청(한백연 제2018-213, 2018.6.27.) - 변경내역 계약기간 계약금액(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18.04.10.~ ‘18.06.29. ‘18.04.10.~ ‘18.09.30. 133,802 변경없음 증)93일 - 연장 사유 : 문화재청 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용역기간 추가 소요 - 지연배상금 부과 : 미부과 ?? 향후 계획 ○ ‘18. 6. 29. : 정밀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문화재청) - 기와가마를 제외한 구간(650㎡)은 공사 시행토록 추진 ○ ‘18. 7. 10. : 기와가마 이전?복원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 본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강동구청 문화체육과, 한백문화재연구원 붙 임 : 1. 발굴조사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문화재청) 1부. 2. 계약상대자의 용역기간 연장 요청 1부. 3. 계약기간 연장 합의각서 1부. 끝.
15560548
2021092506351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6109
D00000339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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