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예산(기금) 변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554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정정희 06/28 김귀남 협 조 식품정책팀장 代황성기 2018.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금 변경계획 2018. 6. 28.(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8.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금 변경계획 위생등급제 심사와 관련, 위탁기관과의 시스템 미비로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3280(`17.8.10.)호(예산편성협조) 추진절차 신청·접수기관 ? 평가기관 ? 현장평가 ? 적합 ? ? 등급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시 ­ 자치구(25개구)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 평가자 2인1조 현장평가 부적합 재신청 사업예산 : 금105,000천원(금일억오백만원) ? 식품안전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점위생등급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2 변경계획 예산변경(감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 산 출 내 역 예 산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당 초 변 경 음식점 위생등급제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105 55 ?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비용 - 130,000원 × 400개소= 52,000,000원 ? 위생등급제 리플릿 제작 등 홍보 - 10,000매 × 1회 × 300원= 3,000,000원 계 105 55 당초 105백만원 - 감액 50백만원 = 55백만원 ? 변경(감액)사유 - 위탁기관과 업무시스템(심사비, 지불방법)미비로 업무추진 지연 -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초 추진계획 변경 불가피 - 식품의약안전처 주관, 시행 초기단계로 위생등급제에 대한 홍보 우선 3 향후계획 세부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시스템(심사비 관련) 협의 : 7월 ? 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계획 수립 : 7월 ? 자치구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및 신청접수 : 8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등급지정을 위한 사전 위생지도 : 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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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예산(기금)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554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390410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