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원인행위 정정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원인행위 정정 1. 관련근거 가. 시 재무과-24508(2018.05.19.)호『물품 계약 체결 통보(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나. 주식회사 에스에이텍(2018.06.22.)『검사검수요청서』 다. 자원관리과-7378(2018.06.22.)호『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검사검수 요청』 라. 민방위경보통제소-1800(2018.06.22.)『물품검사(수)조서』 2. 우리 방재센터에서 발주한『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건의 대금지급 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인행위액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원인행위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나. 계 약 일 : 2018. 5. 18(금) 다. 원인행위 정정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원인행위액 증·감 비고 당 초 변 경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1,426,800,000 1,061,812,000 1,055,253,270 감)6,558,730 라. 정정사유 : 대금지급 변경에 따른 원인행위액 정정(사유: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감액) 끝.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6/28 代홍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64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2 /전송 02-726-2116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원인행위 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7641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택 (02-726-2132) 관리번호 D00000339051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