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R&D 정책지정과제 기술료 일부감면 및 민간부담기준 산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76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여민경 이주영 06/28 김경탁 서울시 R&D 정책지정과제 기술료 일부감면 및 민간부담기준 산정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시 R&D 정책지정과제 기술료 일부감면 및 민간부담기준 산정계획 서울에너지공사에 정책지정하여 추진하는 미세먼지 개선 및 태양광 활용기술 개발 R&D지원에 대하여 기술료 및 민간부담비율 운영 기준을 정하여 도시문제해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정책지정 ? 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원대상 과제 및 참여기관을 시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Ⅰ 정책지정 개요 ?? 추진배경 ○ 초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안전 위협 및 시민경각심 증가 - 미세먼지 감축이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정책적 대응 필요 ○ 원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활용기술 개발필요 -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태양광 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 추진방법 ○ 서울에너지공사를 주관기관으로 정책지정하여 신규과제 실행 ※ 정책지정 근거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8조(선정방식 및 과제형태) 서울에너지공사 (주관기관) ? SBA (전담기관) ? 서울시 소관부서 ? 과제발굴 및 제안 ? 과제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과 공사간 협약 (1:N) ? 과제진행사항 및 수행기관 관리 ? 수행기관의 적합성 검토 등 주관기관 지원 ? 주관기관과 SBA간 정책지정 협약 (1:1) ? 예산지원, 사업평가 등 ? (경제진흥본부) 서울형 R&D 사업관리 총괄 ? (기후환경본부) 과제발굴·선정 및 주관기관 관리 ?? 지원과제 구 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사업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자격 산·학·연 컨소시엄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분야 미세먼지 원인규명, 농도·성분측정, 예보·저감기술 등 실제 적용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생산 및 활용기술개발 등 지원내용 미세먼지 저감 상용화 가능한 기술개발 직접비, 인건비 등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시 소요되는 직접비, 인건비 등 ’18년 소요예산 2,223백만원 (신규) 2,000백만원 (신규) Ⅱ 기술료 및 민간부담비율 산정기준 1 기술료 일부감면 ○ 기술료는 과제 수행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전담기관장(또는 과제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임 - 기술료는 해당 과제수행 시 사용한 시 지원금에 기술료율 (정액기술료 10%~40% 범위, 경상기술료 20%~50% 범위) 곱하여 산정함 ○ 금번 연구과제는 정책적 수요에 의한 공공성 높은 기술개발 연구활동으로 연구수행 기관의 부담완화 필요 - 미세먼지 저감 및 태양광 활용기술 개발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임 -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구 촉진을 위해 초기단계 지원이 필요함 ○ 해당기술이 주관기관의 영리 목적보다는 공공장소/기관에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이 목적으로 ‘기술료 감면조항’에 따라 감면조치 가능 - 운영요령 제38조5항1호 ‘공공성이 강한 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연구과제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 및 실시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되, 기술료율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토록 함 (영리기관 한정) - (예) 정액기술료: 시지원금의 10% 징수 → 5% 징수 해당사업명 시지원금 정액기술료(5%가정시) 태양광 활용기술개발 최대 4,000백만원/2년간 최대 200백만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최대 4,446백만원/2년간 최대 222.3백만원 ※ 주관기관이 시지원금을 최대신청 및 전액사용하고 정액기술요율 5%인 경우로 가정 2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출자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40% 이상이 원칙임 -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이며,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과제별로 별도의 기준 적용가능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유지하되, 현금 및 현물 비율에 대하여 전담기관 세부계획 수립 시 사업별 내용에 따라 정할 것 Ⅲ 행정사항 ○ 정책지정과제 기술료 및 민간부담기준 산정계획 통보 (→SBA) : ’18. 6. 29. 붙임 :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해당 조항 발췌). 끝. 붙 임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26조(민간부담금 출자) ① 참여기관은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②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출자는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모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전담기관장이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된 성공과제 중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장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징수시 주관기관장으로 하여금 정액기술료(현금납부 및 주식양도)와 경상기술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장이 주식양도 또는 경상기술료를 선택할 경우 검토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료 관련 운영규정 또는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징수시 주관기관장으로부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성이 강한 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3. 서울시에서 자기사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5조(사업비 산정) ① 사업비는 시지원금과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한다. 이때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출자·부담기준은 총 사업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담금 부담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공고 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한다. 제25조(기술료 징수 및 사용) ① 전담기관장은 성공과제(조기완료 포함) 또는 총 사업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전담기관장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비영리 주관기관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대상 기술료 이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장은 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를 사업 공고시 명시한 기술료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단, 영리 주관기관장은 납부대상 기술료 이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기술료는 해당 과제수행 시 사용한 시지원금에 기술료율(정액기술료 10%~40% 범위, 경상기술료 20%~50% 범위)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술료율은 사업별 특성과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장은 사업별 공고 시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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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R&D 정책지정과제 기술료 일부감면 및 민간부담기준 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76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민경 (2133-5223) 관리번호 D0000033903903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서울시산학연협력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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