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소득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의 경정·결정으로 「지방세기본법」3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지방소득세의 환급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내용 가. 사실 관계 - A법인은 의류제조업자로 대리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인식하여 2003년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2004년도에 신고·납부. - 2016년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16.05.02.)호에서 ‘대리점 사업자와의 거래 시 손익귀속시기’를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인도한 날에서 대리점 사업자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유권해석 변경. - 이에 국세청은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2003년도 대리점 인도시점으로 손익을 귀속시킨 A법인의 매출액을 소비자에게 제품이 최종적으로 판매된 시점인 2012년도 귀속으로 변경하여 2018년 4월 2012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3년귀속 과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환급. 나. 질의 사항 - 2003년도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의 2018. 4. 경정은 일반적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26조의2 제2항 제4호(2017.12.19.개정)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립 의견 갑설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전의 귀속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급 가능. - 2014년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도 경정·결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소득분 주민세(구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 성립(대법원 2009다28738, 2011.11.10. 판결)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경정결정이 2018. 4.에 이루어졌다면 이때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감액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졌으므로 환급이 가능함. 을설 :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 건으로 지방소득세 환급 불가능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 되면 과세권자는 부과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752, 2004.06.10. 판결, 법제처 2014.07.11. 법령해석총괄과-2302 질의회신 참조)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는 조세채권·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및 감액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세 부과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국세청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졌으나,「지방세기본법」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2003년도 귀속분에 대한 2018년도 지방세 감액은「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감액이 불가능함으로 환급 불가능.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익중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세무과장 06/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3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401 /전송 2133-1034 / wnddlrr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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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966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2133-3401) 관리번호 D00000339115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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