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질의) 1.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 20436(2018.5.16.)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여부를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o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회장, 감사의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임원선출 하였음. o 위의 선출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주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o 회장선출은 추천받은 1인에 대한 참석인원이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나, 감사 선출은 회장 선출방식과 달리 참석한 5인의 동별대표자들이 1인당 2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실시하여 총 10표가 나온 가운데 다득표자 2명을 감사로 선출하였음. o 선출이 끝난 이후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동대표 중 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선출과정을 주관하지 않았다는 사항과, 회장 선출방식과 달리 감사 선출 시에 1인당 2명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함. 나. 질의내용 o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회장,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없이 진행한 것이 법령 및 규약 위반인지? o 감사 선출 시 회장 선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 회신내용 o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거관리업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간선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선출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o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 된 자가 없을 경우 감사의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제2항 나목 1)에 따라 감사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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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707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9114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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