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위성곤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562(2018.06.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부처ㆍ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8.7.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위성곤 (‘18.6.21., 13963) ○ 혁신도시 이주 근로자들의 보육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붙 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의견조회 문서 1부. 2.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6/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58777
20210925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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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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