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수선 비용지원 융자금 지급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융자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융자금 지급금액 : 나. 융자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지 급 결정액 금 회 지급액 품의번호 비 고 1 다.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자금팀으로 입금 조치 (예금주 : ) 라.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민간융자금(100-501-01) 마. 융자금 지급예정일 : 2018년 7월 6일 (금) 붙임 : 한옥 수선 융자금 지급 서류 1식. 끝. 주무관 노수영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6/28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17 /전송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6)
15558125
20210925063517
본청
한옥조성과-6262
D000003391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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