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 점검 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정한 업무수행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부서)에서는 2018년 상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18.7.13.(금)까지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나. 점검대상 : 전 기관(부서) 다. 점 검 자 : 라. 점검방법 : 각 기관(부서)별 자체 점검 ※ 마. 점검내용 : ○ 붙임 : 1. 점검 착안사항 1부. 2. 행동강령 이행 부적정 사례 1부. 3.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1부. 4.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표(엑셀양식/서식변경 금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동욱 조사팀장 김경근 소방감사담당관 전결 06/28 代최성범 협조자 담당 정형철 시행 소방감사담당관-78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f11963@seoul.go.kr / 부분공개(5)
15557996
20210925063517
본청
소방감사담당관-7880
D00000339120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